용산공원에 아파트 짓는게 맞는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부터 보면, 2026년 8월 현재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실제 논쟁의 중심으로 올라온 상태이고, 서울시와 용산구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아직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기로 확정됐다는 단계는 아닌거 같습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특별법 개정, 지자체 협조, 토양 정화 등 넘어야 할 장벽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저는 특히 말씀하신 이 부분에 공감합니다결국 소수가 로또 같은 행운을 얻을 뿐 절대다수에게 이로운 것도 아니다이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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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 구매? 전세 매매? 등등등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전세로 살면서 현금을 모아 2억 정도 만든 뒤 → 생애최초/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해 4~5억짜리 집을 매수,지금 전세 낀 집을 먼저 매수 → 본인은 다른 집에서 전세/월세로 살면서 자산을 먼저 확보 → 나중에 세입자 나가면 그 집에 들어가고 추가 매수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현재라면 2번을 단순히 갭투자해서 자산을 불리는 전략으로 접근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라면 대출의 전입의무 때문에 구조를 잘못 짜면 아예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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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사비용 얼마정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이사비는 짐의 양, 평수, 이동거리, 엘리베이터/사다리차, 이사 날짜에 따라 차이가 꽤 큽니다 2026년 공개 시세를 보면, 같은 지역에서 아파트 → 빌라로 가는 4인 가족의 일반적인 포장이사라면 대략 100만~160만 원 정도를 먼저 예상하시면 무난합니다몇곳의 이사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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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정부의 목적은 국민의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발표된 정책만 놓고 보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초기 입장과 최근 부동산 세제 방향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에는 부동산 정책에서 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3월에는 세금을 최후의 수단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발표하면서 비거주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특히 질문하신 비거주 1주택자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정부안에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비거주 1주택자는 거주 1주택자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다만 모든 비거주 1주택자가 갑자기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주택가격·공시가격 및 구체적인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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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인데 마지막 월세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마지막 월세 65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지급내역을 보면 이미 마지막 월세까지 선불로 지급한 것인지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그부분을 임대인과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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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계약은 최저가격보다 생애비용을 비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단순히 최저 공사비만 비교하기보다는 생애주기비용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아파트의 외벽·방수·승강기·기계설비·전기설비처럼 공사 후에도 장기간 유지관리하고 일정 시점마다 보수·교체해야 하는 시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국토교통부 관련 자료에서도 공동주택의 생애주기비용에는 건설비뿐 아니라 운영·유지관리비, 수선비, 폐기처분비 등을 포함해 보는 관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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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세입자에게 문자로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문자로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중요한 것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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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예정인 15층 아파트에서 탑층은 로얄층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몇 층이냐가 아닙니다제가 실제 매수 검토를 한다면 부동산에 딱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1. 리모델링 사업계획상 수직증축을 몇 개 층 하는지?2. 현재 15층 세대가 리모델링 후에도 최상층 세대가 되는지?3. 리모델링 후 해당 세대의 최종 평면·층·향·조망이 어떻게 되는지?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현재 15층 탑층을 사는 게 로열층 선점인가?를 상당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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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서도 동향과 남향의 실제 생활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건물·비슷한 층·비슷한 구조라면 동향과 남향의 생활 차이는 꽤 있는 편입니다다만 남향이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생활 패턴과 주변 건물 배치에 따라 체감 차이가 달라집니다동향 집은 해가 뜨는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침에 상당히 밝습니다남향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보다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계절에 따른 차이를 이용하기 좋다는 것입니다특히 겨울에는 태양의 고도가 낮기 때문에 남쪽 창으로 햇빛이 깊숙하게 들어옵니다반대로 여름에는 태양이 높이 뜨기 때문에 같은 남향 창이라도 직사광선이 실내 깊숙이 들어오는 정도가 줄어듭니다그런부분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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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여자친구의 천안 임대차계약을 먼저 확정일자 받아두고, 9월 2일에는 질문자님이 먼저 전입신고한 뒤, 여자친구가 10월 중순 이후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를 여자친구로 변경하는 방식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현재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 임차인의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합니다9월 2일부터 여자친구가 천안으로 전입하는 10월 중순까지 약 1개월 반 동안은 여자친구 명의 임대차의 대항력 확보가 미뤄지는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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