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요즘 지은 새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이 덜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더 나아진 경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층간소음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구조가 좋더라도 이웃의 생활습관(아이들이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운동기구 사용 등)이 소음에 크게 작용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0
0
이사비가 300만원이 들었는데 전세 얻은지 6개월만에 나가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임대차는 그대로 승계됩니다새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나가달라는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2년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세입자가 나가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집주인이 원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충분한 보상(이사비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보상을 충분히 할 경우에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0
0
63빌딩 출근에 가장 효율적인 지역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중교통 이용 시에 가장 출퇴근 원활한 지역을 하나만 꼽는다면 여의도동 중심, 특히 여의나루역·샛강역 인근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물론 세부적으로는 거주지에서 해당 역까지의 이동 편의성(버스/지하철 환승, 도보 거리 등)이 중요하므로, 실제 거주지를 정할 때는 해당 동네에서 위 역까지의 이동 시간·환승 여부 등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0
0
전세 재계약후 재계약 시작날짜전에 파기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재계약(갱신)권은 임차인이 행사해야 발생합니다즉,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만료일에 종료됩니다따라서 계약 만기일 전에 굳이 재계약을 파기할 필요가 없습니다현재 계약이 2026년 1월 10일에 끝나므로, 그날 이후에는 자유롭게 다른 상가로 옮길 수 있습니다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종료가 되므로, 별도의 파기 통보는 필요 없고, 통상 만기 1~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만 통보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2.0
1명 평가
0
0
월세 인상부분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에 한번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때 5%까지만 올릴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협의 과정에서 서로가 맞지 않을때는 이사를 가거나 합니다그래서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5.0
1명 평가
0
0
같이 한집에 살고있는 회사원 자녀를 세대분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를 원하는 자녀가 부모와 다른 독립된 생활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출입문, 침실, 주방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더라도 생활비·식사·생계가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청약이나 금융 목적이라면, 형식적 전입신고가 아닌 실거주와 생활비 독립이 증명 가능해야 안전하게 세대분리 인정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5.0
1명 평가
0
0
아파트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의 동거인으로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전입 신고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제 거주가 있어야 합니다세금·주택 수 계산에서는 A 아파트 소유 사실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0
0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자동연장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됐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래서 임대인은 되도록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게 날자라도 고쳐서 재계약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0
0
대출 없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준비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이 없고, 전매가 허용된 단지라면, 절차는 단순합니다.다만, 시공사(시행사)·분양사무소의 명의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둘이 개인적으로 계약만 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양도자(매도자) 준비서류1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2 분양계약서 원본 시공사 제출용 (명의변경 대상 문서)3 분양금 납부 확인서 납입내역 증빙 (시행사 발급)4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계약서 날인용5 거래계약서(매매계약서) 프리미엄 등 거래조건 명시6 주민등록등본 신분 확인용 (요청 시),양수자(매수자) 준비서류1 신분증 본인 확인용2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계약서 날인용3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4 매매계약서(양도자와 작성) 거래내역 확인용5 명의변경 신청서 시행사 양식 사용6 분양대금 승계 동의서 잔금 등 납부 의무 승계용공동명의일 경우, 각 명의자별로 위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공통 절차는 분양사무소 동시 방문해서 명의변경 수수료 납부 ,계약서 재발급 ,시행사 필수 절차이니 이런부분을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0
0
임대주택 매각시 1가구1주택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주민등록을 잠깐 분리하는 것으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실질적으로 생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객관적 근거(생활비, 공과금, 거주 공간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실제로는 같이 거주 중이라면, 임대주택 매각 시에는 1세대 다주택자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1.12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