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사기 혼자 쉽게 확인 하는 법 알려주세요

곧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 사기때문에 고민입니다 연식이 좀 된 빌라는 전세사기 거의 없다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계약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 빌라가 전세사기에 안전하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낭설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보다 실거래가 적어서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높게 부풀리는 깡통전세 사기 타켓이 되기 쉽구요. 중개사나 집주인의 말을 맹신하지 마시고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해당 빌라의 정확한 시세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및 악성 임대인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당일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점검하고 집주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구요. 셋째 계약서 특약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전액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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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특히 신축 빌라인 경우 실 거래가를 알기 힘든 점을 노려서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받고 후에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전형적인데, 구축이라도 거래 사례가 없다면 유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사기도 있으므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하시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비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그 방식이나 운영이 변화되고, 현재 기준 이상이 없더라도 2~4년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그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황의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회피하고 특약등에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시 해지특약등을 넣어두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등기분등본을 떼어서 근저당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위반건축물 여부와 인근 실거래가 대비 보증금이 적정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시에는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권리관계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지 받아서 대항력을 확보하고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어 줄 만큼 경제적으로 탄탄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입자가 잘 들어와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것을 선택을 해야 하고

    또한 확정일자 +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시고 또한 만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려면 등기부등본 을구를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없으면 전세가기 당할 염려가 줄어듭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니 걱정이 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을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아래 4가지만 확인해도 상당수 위험 매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실제 매매시세 확인

    ,근저당 + 전세금이 집값보다 적은지 계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집인지 먼저 확인을 함비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