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시 지방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제 개편은 지방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시장을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결정적 요인은 아닐수 있습니다지방 부동산의 장기적인 회복은 결국일자리 증가,인구 유입,교통망 확충,신규 산업 유치같은 실수요를 만드는 요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앞으로는 서울 vs 지방보다는 좋은 지방과 그렇지 않은 지방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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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어떤 분양권은 거래 가능하고, 어떤 분양권은 거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혹시 읽으신 책이 2017~2019년쯤 출간된 부동산 책이라면 당시 기준의 제도를 설명하고 있어서 지금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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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1년계약하고 8개월정도살고 방빼도 보증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정이 있어서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직접 방을 내놓으세요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잔금날까지 월세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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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중개수수료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질문하신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라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때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거래처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표시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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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으로 이사가는 게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보만으로 판단하면 투자 관점에서는 낙성대역 주변이 약간 우세합니다다만 차이가 매우 큰 것은 아니며, 실제 투자 성과는 역과의 거리, 준공연도, 대단지 여부, 재건축·재개발 가능성, 매수 가격에 따라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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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은 금리 × 공급 × 정책 × 경기가 함께 결정합니다지금처럼 금리 상승과 세금 강화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상승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인기 지역은 그래도 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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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한지 6개월도 안된상태에서 매매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기 위해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하지만 세입자도 사생활과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집을 보여주는 시간을 무조건 요구받을 의무는 없습니다계약서에 매매를 위한 집 내부 확인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세입자의 생활을 고려해 서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질문처럼 퇴근 전이라 어렵다고 했는데 중개사가 화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도 됩니다지금은 집에 없어서 어렵고 퇴근 후 ○시 이후나 주말에는 협조할 수 있으니 그 시간으로 조율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또한 집이 팔리더라도 현재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새 집주인이 매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 권리도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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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뒤, 관할 지자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 직원으로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서 뉴스에서 개업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지칭하기 위해서입니다최근 업계는 거래 감소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과 전문 분야에 따라 체감 차이는 꽤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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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집사는걸 왜!?규제를 안하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신고·허가와 세금 규정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외국인 매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특정 국적에 대한 예외적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더 강화할지 여부는 현재도 정책적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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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일반 매매보다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매수인이 준비하는 대표적인 서류지자체별로 세부 양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토지거래허가 신청서매매계약 예정 내용 또는 계약 관련 서류토지(주택) 이용계획서실거주 계획서신분증 등 본인확인 서류대리 신청 시 위임장필요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관할 구청에서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매수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취득 후 일정 기간(현재 제도상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최근 제도에서는 허가받은 지역에 따라 허가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입주가 원칙이며,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예외적으로 입주 시기를 유예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허가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례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거절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실거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투자 목적만 명확한 경우실거주 계획이 없는 갭투자 형태인 경우이용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허가받은 이용 목적과 실제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자금조달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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