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월세집 계약한지 6개월도 안된상태에서 매매계약 가능한가요??
월세집 계약한지 6개월도 안된상태에서 매매계약 가능한가요??
중개사가 전화와서 집을 보자고합니다
아직퇴근전이라 힘들다고하니
막 화내면서 계약조건에 있지않았냐고 따지는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일찍 매매가될지몰랐거든요
어떻하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기 위해 매수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도 사생활과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집을 보여주는 시간을 무조건 요구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매매를 위한 집 내부 확인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세입자의 생활을 고려해 서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퇴근 전이라 어렵다고 했는데 중개사가 화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집에 없어서 어렵고 퇴근 후 ○시 이후나 주말에는 협조할 수 있으니 그 시간으로 조율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집이 팔리더라도 현재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주인이 매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계약상 권리도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6개월도 안된 집을 매매한다고 집을 보자고 하니, 참 번거로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의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집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임대차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조건이지요.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질문자님은 처음에 계약하신 기간(일반적으로 2년) 동안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며 기존 조건 그대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만약 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매 시 집 보여주는 것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이것이 세입자의 사생활과 평온하게 거주할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무조건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협조에 대한 의미이므로 이에 대해 가능하실 때 협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사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에는 협조하겠지만, 내가 퇴근하고 집에 있는 평일 저녁 8시 이후나 주말 오후에만 가능하다"라고 질문자님께서 편하신 특정 시간대를 미리 지정해서 명확히 통보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세입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 하거나 계속해서 무리한 시간을 요구하며 화를 낸다면,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셔도 됩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공간의 통제권은 계약 기간 동안 온전히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잘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가 된다고 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될수 있기에 만기까지의 거주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다만, 매매를 위해 집을 보여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질문처럼 계약조건에 주택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게 통상적으로 중개사가 원할때 아무때나 막 가능하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현재 글로만 볼때 해당하는 중개사의 태도가 다소 좋지 않은 듯 보이긴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할수 있는 부분이라면 중개사에서 집을 보여줄수 있는 특정 요일과 시간대를 알려주고 해당시간대 외에는 보여주기 어렵다는 내용을 미리 전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중개사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면 아무리 계약조건에 있다하더라도 집을 아예 안보여주는 것도 아닌 개인 공간인 만큼 스케줄상 요일과 시간대를 정하는 것이라는 점을이야기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더라도 계약기간동안은 계속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주는 것은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의 재량이므로 시간이나 요일 등을 정하여 보유주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가 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까지는 거주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당시 매매에 대한 협조 문구가 있을 경우 집을 보여주는 것이 서로 좋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다고 바로 퇴거는 되지 않고 2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2년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는 어쩔 수없이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월세 계약 기간중이라도 집을 팔 수 있어서 매매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상 집 보여주기 조항이나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매각을 위한 집 내부확인에 협조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중개사가 화를 내더라도 일반적인 강요나 무단 출입은 불가능하니깐 퇴근후나 주말 등 서로가 조율 가능한 시간을 명확히 통보하시고 그때 집을 보여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 한 지 6개월도 안 되었더라도 집주인은 집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매매를 위한 집 보여주기에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퇴근 전이라 어렵다.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저녁은 가능하다처럼 합리적인 일정 조율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6개월 아닌 계약 직후에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그대로 인정되며, 추후 보증금 반환은 바뀐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6개월이라도 매매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