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은 건물의 현황(면적, 구조,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등기부등본은 건물의 권리관계(소유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두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확인하려는 사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소유권 등 법적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건물의 용도·구조·위반건축물 여부 등은 건축물대장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에서는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건물의 실제 상태와 법적 권리관계를 모두 점검할 수 있어 계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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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장단점 쉽게설명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 방식: 집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고 담보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나중에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상속 절차를 함께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신탁 방식: 집 관리를 신탁회사가 맡고 있어서, 계약대로 배우자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되도록 미리 정해 놓은 방식입니다질문하신 경우라면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자녀 동의 없이 살아 있는 배우자가 계속 주택연금을 받고 싶다이 목적이라면 신탁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신탁 방식은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연금 수급이 보다 원활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다만 신탁 방식이 모든 경우에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보유 주택의 형태나 권리관계에 따라 선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입 전에 상담을 통해 본인의 주택이 신탁 방식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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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인가구 한달 생활비가 어떻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0대 중후반 남성 1인 가구라면, 주거비를 제외한 생활비가 월 100~150만 원 정도, 주거비를 포함하면 150~250만 원 정도 쓰는 경우가 흔합니다다만 술자리, 운동, 취미를 얼마나 즐기느냐에 따라 차이가 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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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장아파트는 법적으로 정해진 명칭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별명에 가깝습니다그래서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고 대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가장 비싸다고 무조건 대장인 것도 아닙니다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대장아파트를 판단한다면입지(교통·학군·생활인프라),시세를 주도하는 영향력,수요와 선호도 ,브랜드·신축 여부,거래량과 규모라고 볼수 있으며결국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아파트이면서, 실거래 가격이 주변 단지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대장아파트라고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그래서 부동산에서는 흔히 대장이 오르면 주변도 따라 오르고, 대장이 꺾이면 주변도 영향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실제 투자자들도 특정 지역을 볼 때는 먼저 대장아파트의 실거래가와 거래 흐름을 확인한 뒤, 그 주변 단지들의 상대적인 저평가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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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명의 배우자 남편 세대주등록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자는 외국인 배우자, 세대주는 한국인 남편인 형태는 실제로도 많이 있는 사례이며,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계약자와 세대주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장점남편이 세대주가 되어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기가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향후 청약이나 세대 구성 관리 시에도 일반적인 형태라 관리가 수월한 편입니다배우자가 외국인이라도 동일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정상적인 거주관계가 인정됩니다,단점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권리는 계약자인 배우자에게 있습니다전세권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자인 배우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정부지원, 청약, 건강보험 등에 영향이 있는지대부분은 세대 구성과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자가 누구인지보다 세대원 구성과 소득, 무주택 여부 등이 더 중요합니다건강보험은 부부가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청약 역시 계약자 명의보다는 무주택 여부, 세대 구성, 청약통장 등의 요건이 중요합니다각종 행정업무도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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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공동명의 아파트 준비서류? 서류미흡시 등기이전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가 부부 공동명의이고 남편이 잔금일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남편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통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매수자는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잔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한 부동산이 서류준비 통보를 할것이고 법무사가 서류확인을 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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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억 아파트 수수료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5억 원 전세라면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0.4%인 경우, 최대 중개보수는 200만 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160~180만원 선에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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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으로 불법 용도변경 여부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만으로도 일정 부분은 확인할 수 있지만,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100%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이 법적으로 승인받은 용도를 보여주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이를 실제 사용 상태와 비교해야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만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건축물대장의 층별 용도,건축물 도면(평면도 등),사용승인 내용,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축부서에 위반 여부 문의,현장 확인특히 매매나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용도가 다르면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추후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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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거래시 주의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등기부등본도 안 보고 계약하기,계약금 먼저 송금하기,대리인과 위임장 확인 없이 계약하기,구두 약속만 믿기,특약 없이 계약하기, 잔금을 먼저 보내고 등기를 나중에 하기,시세 확인 없이 바로 계약하기,계약서 없이 거래하기 이런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사는 이용하지 않더라도, 잔금일의 등기 이전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권합니다법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 수준이지만, 등기 서류 검토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해주기 때문에 큰 금액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비용 대비 안전성이 매우 높습니다마지막으로, 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다입니다등기부등본, 신분증, 계약서, 계좌 명의, 잔금과 등기 이전 절차를 하나씩 확인하면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특히 거래 금액이 큰 만큼, 계약서 작성 전에는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았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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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월세 시장이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 요인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전세라면 계약갱신을 염두에 두고 매매라면 대출규제나 금리변동,세금을 염두에 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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