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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짝끈질긴쫄면
보증금 5억 아파트 수수료 얼마가 적당할까요??
부동산수수료 0.4프로에서 협의하라고
알고있는데
얼마정도로 협의하는게 적당한가요?
하나있어서 바로계약함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경환 공인중개사
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20만원 입금하시는게 맞습니다.
중개사로써 정당하게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어떻게 일처리 하냐에 따라 금액이 아깝게 느껴지시겠죠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일처리가 부족했는지 판단해서 협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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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억 원 전세라면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0.4%인 경우, 최대 중개보수는 200만 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160~180만원 선에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보증금 5억원일 경우 중개수수료는 0.3% 상한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즉 5억 보증금 전세의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은 150만원(vat별도)에서 협의로 진행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가 적정할지는 질문자님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정한도 중개보수율에 따르면 전세임대차이고 거래금액이 5억이라면 0.3%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0.4%는 매매일 경우에 적용되는 중개요율입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150만원(5억x0.3%)가 상한액이 되고 해당 금액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수수료는 200만 원입니다.
그 이내로 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5억인 전세 아파트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3%로서 15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상한치 가까이 받고자 하게되는데, 계약전에 잘 협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정식 공인중개사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인지 전세인지에 따라 요율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전세라면 130-150만원 매매라면 150-180만원정도가 일반적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