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에 할 일 점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권장 순서등기부등본 최종 확인 (당일 발급)다시 계약서 작성집 상태 확인 (하자 체크 + 사진)잔금 지급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 가입 진행,전세보증보험 서류 체크적어주신 거 거의 맞습니다. 다만 몇 개 보완 필요합니다부동산에 요청 서류 (수정본),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보증금 지급 영수증 (이체내역도 가능),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잔금일 당일 발급),건축물대장추가로 꼭 필요한 것이게 빠지면 보험 진행 막힐 수 있습니다임대인 신분증 사본임대인 통장사본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사업자라면 필수),전입세대확인서잔금일 당일 바로 안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필수 서류는 맞지만보험 가입 시 나중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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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오피스텔 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원은 보조만 가능하고계약 관련 핵심 행위(작성·설명)는 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직인 찍혀 있고실제 대표 공인중개사가 책임지는 구조라면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고 본계약때는 공인중개사가 히면 됩니다,가능은 합니다하지만 핵심은 조건부입니다,원칙은 맞습니다임대사업자는 전액 보증 가입 의무라일부가입은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한도가 되면 세입자가 별도로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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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하게 되면 그 후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더 이상 권리로서 연장 요구 못합니다임대인이 내보낼지,새 조건으로 재계약할지 선택 가능합니다계속 거주를 허용할 생각이면 조건 재협의 후 재계약서 작성이 가장 깔끔하고종료할 생각이면 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거절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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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주식 관련 증빙! 급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의 출처 + 이동 경로 + 현재 잔액이 모두 이어지게 증빙하는 게 핵심입니다하나라도 끊기면 보완 요청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지금 상황을 보면주식 매도 → 카카오뱅크 → 케이뱅크 → 토스 흐름입니다이 경우 원칙은 처음(주식)부터 끝(토스 잔액)까지 전부 연결입니다,제출용 정리 팁 (중요)담당자가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하세요주식 매도 대금 → 카카오뱅크 입금카카오 → 케이뱅크 이체케이뱅크 → 토스 이체현재 토스 잔액 보유각 단계별로 금액 + 날짜 표시해서 순서대로 첨부하면 보완 요청 거의 안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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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기적 미래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변화는 없다가 아니라 아직 전파 중입니다외곽 지역 체감은 몇 달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다음 정권 전까지 일방적 상승보다는, 규제 속 제한적 상승이거나 지역 양극화로 나누어질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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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은 세대당 주차대수 상가+입주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 원칙은 세대당 주차대수는 입주민용 기준입니다상가 주차대수는 별도입니다 합산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실제 운영 방식이 완전 분리인지, 공유인지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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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방 1년 계약기간 이후에 방빼려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입니다계약 만료 시점(올해 3월 초)에집주인·세입자 모두 별도 재계약/종료 통보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이 됐으면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계약을 끝낼 수 있는데,나가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이 원칙입니다그때 임대인은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우선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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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는 아주 사라진것같다는데여, 그게체감이 될정도인가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씨가 말랐다는 표현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라기보단, 구조적으로 줄고 월세로 많이 이동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어떤 사람은 체감이 크고 (서울 인기 지역)어떤 사람은 체감이 거의 없기도 합니다 지역/주택 유형의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결국 공급이 부족하다보니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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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협의 안되면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전·월세 전환된 계약은 보통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요율이 적용되고또는 지역 조례 기준 적용됩니다즉, 0.4%가 법적 고정이 아니라 상한 범위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그 안에서 협의 가능이 원칙이니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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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날짜가 안 맞을땐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기존 전세집 6개월~1년 연장 시도,안 되면 오피스텔/원룸 단기 월세,최후로 임시거주시 지인이나 쉐어하우스에서 기거를 합니더단기 월세 구하기는 완전히 어렵다는 아니고조건이 좁아서 선택지가 줄어드는 정도입니더특히 6개월 계약,전입 가능,보증금 낮음이 3개 동시에 맞추면 매물이 줄어듭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1순위: 기존 집 계약 연장 협상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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