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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를 수리비 등 명목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전세금(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20조(유치권)과 제536조(동시이행 항변권)에 근거하여,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열쇠(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고 점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즉, 보증금이 완전히 반환되지 않았다면, 퇴거나 인도 의무는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대응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발송및 보증금 전액 반환요구할수 있습니다만약 임차인의 부주의로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의로 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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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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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LH전세임대 2유형 재건축 초기단계인 아파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만 보면 가능성은 있지만 리스크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만약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향후 계약 유지나 전세 형태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고, LH 심사 시 정비구역 등으로 인해 제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임대차 가능성에 제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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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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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보증금 대출 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후라도 잔금 전이라면 전세자금대출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를 구해 진행하시면 됩니다은행과 임대인 모두에게 미리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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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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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관련되서 실거래가 고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구조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황이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세무사 + 회계사 + 신용상담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공공기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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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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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가 대비 전세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수치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을수록 안전마진이 적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최근 매매가가 실제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분양가 대비 1.3억이 아니라,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HUG나 SGI 사이트에서 해당 오피스텔 주소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해보세요가능이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불가이면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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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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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없이 재계약 시 전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증액 없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연장한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문자 등 증거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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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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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분양계약 아파트 공기가 계속 지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이라도 배상금을 받고 계약 해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계약서, 시공사 신용도, 금융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불가와 공기 지연이 시행사 책임인지가 핵심일수 있습니다잘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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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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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형 호텔 개념투자자가 호텔 객실을 분양받아 소유하고호텔 운영은 운영사(호텔)에게 위탁합니다투자자는 호텔 운영 수익 일부를 임대료나 수익 배분 형태로 받습니다투자자는 직접 예약이나 운영을 하지 않고, 호텔이 운영하고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입니다안정적이지 않고 계절·시장 변동성 영향이 큽니다,임대형(고정 수익): 호텔이 객실을 운영하고, 투자자에게 연 X% 임대료 지급합니다 안정적 수익이지만 수익률 낮고 계절 변동 영향이 적습니다,매출 배분형: 객실 매출에서 운영비 제외 후 정해진 비율로(20~50%) 배분합니다 성수기엔 수익 높지만 비수기엔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호텔 운영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자가 운영형: 투자자가 직접 예약·운영합니다수익을 직접 확보 가능하지만 관리가 부담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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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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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다르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가 달라도 괜찮습니다두 조건이 모두 갖춰진 날(전입신고일)부터 효력 발생합니다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거주 중이고 전입신고가 수리되었다면, 대부분 보호받습니다하루 차이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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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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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운영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민박업, 숙박업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다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숙박업 등록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합니다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전입이 필수인 주택용 영업이라,전입하는 순간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깨집니다비과세를 유지하려면 주택이 아닌 시설로 운영하거나 법인 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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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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