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동산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을 완화하거나 유지하고, 비거주·다주택·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높이는 방향입니다,실거주 1주택자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 →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시가 약 20억~30억 원 수준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가 오히려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초고가 주택시가 약 30억 원 이상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점차 증가합니다특히 40억~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세율 인상과 공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비거주 1주택·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축소되는 방향입니다다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 세 부담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언제부터 적용되나요?정부안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일부 내용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즉, 올해 당장 모든 보유세가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기존에는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고,종부세 세율도 주택 수 중심으로 차등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개편안은 이를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따라서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인지,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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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되서 재계약쓰는데 중개인수수료 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전세금을 5% 증액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얼마를 내야 한다고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중개사와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보통은 10만원 정도 받습니다또계약서를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증액된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을 기재한 재계약서(또는 변경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도 됩니다다만 보증금이 변경되므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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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받은 위반건축물 빌라 감정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건축물이 적법화되어서 사용승인이 났고현재 위반건축물이 아니라면 감정가가 과거 위반건축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또한 적법하게 인정된 실내면적이라면 감정평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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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읽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상대방 정보가 정확하다,계약 내용이 설명받은 것과 같다,계약 기간을 확인했다,총 비용과 추가 비용을 확인했다,위약금 계산 방식을 이해했다,해지 조건을 확인했다,자동 갱신 여부를 확인했다,환불 규정을 확인했다,구두 약속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특약 사항을 꼼꼼히 읽었다,이해되지 않는 조항은 설명을 듣거나 수정한 뒤 서명한다이처럼 계약서를 읽을 때는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이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며, 어떻게 종료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해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설명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추가 기재를 요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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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갱신 몇일전에 이사하면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선불이면 남는기간을 계산해서 돌려받으시면 되고 후불이면 사는 날까지 월세를 내면 됩니다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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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일 정부 세제개편안 확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8월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입니다정부 내부에서는 확정된 안이지만, 세법을 바꾸는 내용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제로 시행됩니다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시행 시기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부동산 측면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 세제 방향이 매수·매도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발표된 방향이 그대로 시행될지, 일부 완화되거나 조정될지는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우려처럼 전국 단위로 규제가 강화되면 지방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반면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제 체계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서울과 지방을 완전히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실제 영향은 지역마다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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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세/월세 중 한가지만 선택한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정답은 없고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올해처럼 금리, 공급, 정책 변수가 많은 시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더 뚜렷합니다매매: 장기(7~10년 이상) 거주 계획이 있고, 자금 여력이 충분하며, 마음에 드는 집이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된다면 고려할 만합니다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해서 최저점에 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전세: 목돈은 있지만 당장 집값 방향을 확신하기 어렵다면 시간을 벌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과 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월세: 초기 자금 부담이 가장 적고 이동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거주하면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하반기는 관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금리, 공급, 대출 정책, 지역별 가격 흐름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곳은 거래가 살아나고, 어떤 곳은 약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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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절벽 타개에 필요한 가용 물량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취임1년이 넘았는데 이제야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정부가 최근 들어 가용 물량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면, 이는 현재 시장에서 공급 부족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반면 이것이 곧바로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정부는 보통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실패를 인정한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특히 서울·경기 핵심 지역은 수요가 계속 많은데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격 안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재건축·재개발 인허가, 택지 개발, 신규 분양은 실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그래서 공급 부족이 예상될 때는 미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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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부동산 세수정책으로 15억이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발표된 부동산 세제·금융 정책을 기준으로 보면, 실수요자가 15억 원 이하 주택을 1주택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계획을 크게 변경해야 할 정도의 불이익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정부 기조는 실수요자의 거래를 지원하고 일부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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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언제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미리 작성한다해도 대출일자를 잔금일에 맞춰 받으시면 됩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고 편한 시간대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자에 맞춰 올린 보증금을 드리면 됩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올린 보증금에 대해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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