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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몇월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토지 특성 조사: 2025년 11월 ~ 2026년 2월 진행,열람 및 의견 제출: 대체로 3월 중순 ~ 4월 초 ,최종 결정 및 공시: 2026년 4월 30일경 ,이의신청 기간: 4월 30일 ~ 5월 29일 즉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보통 4월 말~5월 초쯤 공식 발표됩니다이 통지가 나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이 가능해집니다,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추가 공시)토지 변화가 있는 경우(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을 반영,열람/의견 제출: 9월 초 ~ 9월 중순 결정 및 공시: 10월 말경 이의신청: 10월 말 ~ 11월 말 이 발표는 연도 중 변경 사항이 있는 토지만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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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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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사는사람이 지방에 원룸 빌려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 조치 없이 20일 이상 비워두면 집 상태가 확실히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관리만 제대로 하면 망가진다 까지는 아니고, 위험 요소가 누적된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특히 습기,배수,난방 이 3가지는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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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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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전 매매후 갈아타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집 상태가 좋고 잘나가는 집이라면 그날자에 맞춰서 시도해볼수 있고 최대한 입주일을 늦게 잡아야 합니다그런데 전세금이 늦어질 경우 대비책이 없다면 매매 계약 자체를 미루는 게 맞습니다전세를 빼고 집을 구입하는 순서가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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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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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기 및 청약 전략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계획은 전반적으로 맞는 방향이며,혼인신고를 늦추고 출산 후에 신생아특공 중심으로 서울 청약을 노리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당첨 전까지 혼인신고 유보,전세 유지하며 무주택 유지,신생아특공을 1순위 카드로 준비,공고별로 신혼·생애최초 중 유리한 쪽 선택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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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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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누수 된거 제가 물어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누수 원인을 파악해서 수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상 집의 정상적 사용 가능 상태를 유지할 의무는 집주인 책임입니다따라서 퇴거 전 누수 및 손상 수리는 집주인이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원룸 계약서에 세입자 과실로 인한 손해만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자연 발생 하자, 노후 설비 문제는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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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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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가가 3년 전에 비해 더 빠졌던데 농촌인구가 줄어들면서 농사짓는 사람이 줄어서일까요? 앞으로 시세가 더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처럼 농사짓는 사람이 줄어서 가격 하락은 현실적 원인 맞습니다수요가 적고 거래 제한 많으면 시세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농사 계획이 없고 급전이 필요하다면 농어촌공사 매입 신청이 현실적 대안일수 있습니다시장가로 기다리면 거래 안 될 가능성 높고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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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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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대출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곳 매입을 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상황에서는 은행 상담을 먼저 받아봐야 할거 같습니다대출은 본인의 소득,신용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므로 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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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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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가계약 본계약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가계약서에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며, 불허 시 계약 해지문구를 반드시 넣고, 본계약 후 구청 심사를 진행하면 안전합니다임차인이 있을때는 언제까지 나가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입주조건인데 그때가서 세입자가 못나가겠다고 하면 낭패를 볼수 있으니 세입자와 먼저 협의후에 진행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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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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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 자체는 없지만 협상 압박 , 증거 확보 , 향후 소송에 유리합니다그냥 보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효과는 추가 법적 조치와 병행할 때 극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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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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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지분 형식의 부동산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으로 부동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는 받는 것보다 이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아무 생각 없이 보유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른 지분 소유자에게 매도가 대부분의 경우 1순위 선택지입니다아니면 본인이 인수하는 경우입니다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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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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