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임대주택 등의 자동차 가액 문의드립니다.

LH나 GH에 청약신청을 넣기전에 자동차 가액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준 임대주택 자동차 가액 제한 : 4542만원

제가 소유한 차량의 보험개발원 현재 기준 가액 : 4611만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매할때 개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 감면을 총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같은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에는 정부에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은 금액만큼을 뺀 금액을 실제 자동차 가액으로 정해진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예시) 보험개발원 기준 자동차 가액 5000만원 - 정부 보조금 800만원 = 4200만원이 자동차 가액으로 산정될 가액

2. 개소세 등의 감면도 위의 계산처럼 차량가액을 낮출 금액에 해당이 될까요?

3. 자동차 구매할때 추가하는 옵션같은건 임대주택 등을 입주할때의 자동차 가액 계산에 제외되는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 차량을 구매할 때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자동차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예시처럼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5,000만 원이고 보조금을 800만 원 받았다면, 실제 산정 가액은 4,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세금 감면은 보조금과 달리 직접 차량 가격에서 차감되는 방식이 아니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자동차 가액 산정 시에는 세금 감면액을 별도로 빼주지 않습니다. 즉, 감면받은 100만 원은 자동차 가액을 낮추는 요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 구매 시 추가한 옵션(네비게이션, 썬루프 등)은 차량가액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기준가액을 따르는데, 이 기준가액은 차량 기본가격 + 옵션을 모두 반영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옵션은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등 임대아파트 입주 시 차량가액 기준의 경우 옵션과 상관없이 순수 차량가액에서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을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차가액 기준 : 4,542만 원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 4,611만 원

    이라면 약 69만 원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구매보조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자동차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

    자동차가액은 공고 유형(LH 행복주택, 국민임대, GH 등)에 따라 세부 적용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전에 LH 또는 GH 고객센터에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자동차가액 산정 시 세제감면이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받은 구매 보조금은 자동차 가액에서차감되는것이 맞지만 하이브리드는 현재 전기차와 다르게 정부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차감할 보조금 자체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100만원은 보조금이 아니라 세금 감면 혜택이며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은 이미 이러한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중복해서 수동 차감할 수 없습니다. 차량 가액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경과 연수마다 감가상각하면서 산정하므로 임의로 옵션 가격을 뺄 수 없으며 현재 보험개발원 가액이 4611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하므로 탈락 위험이 커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닙니다.

    3. 이 부분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리집니다.

    개인이 추가한 선택 옵션은 대부분 별도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