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특한사마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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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임대주택 등의 자동차 가액 문의드립니다.
LH나 GH에 청약신청을 넣기전에 자동차 가액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준 임대주택 자동차 가액 제한 : 4542만원
제가 소유한 차량의 보험개발원 현재 기준 가액 : 4611만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매할때 개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 감면을 총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같은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에는 정부에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은 금액만큼을 뺀 금액을 실제 자동차 가액으로 정해진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예시) 보험개발원 기준 자동차 가액 5000만원 - 정부 보조금 800만원 = 4200만원이 자동차 가액으로 산정될 가액
2. 개소세 등의 감면도 위의 계산처럼 차량가액을 낮출 금액에 해당이 될까요?
3. 자동차 구매할때 추가하는 옵션같은건 임대주택 등을 입주할때의 자동차 가액 계산에 제외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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