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후 도배와 하자 부분 협의를 해주는 지 궁금합니다.

계약 전에 방상태를 체크했는데 가구가 놓여져 있어 해당 하자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고 잔금까지 치뤘습니다.

( 방빠진 상태에서 체크하지 못했음) 이미 잔금까지 치룬 상태에서 새로 도배를 요구해도 될까요? 또 해당 컨디션 정도면 보통 도배를 다시 해주시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시 가구가 있어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도배 등 하자 보수 요구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곰팡이가 피어 있고 벽지가 훼손된 상태라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임대인 분께 하자 보수 요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잔금을 치루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확인을 못한 것이니 충분히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구에 가려져서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하자는 잔금을 치뤘더라도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서 도배나 수리 협의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정보가 벽지 훼손, 곰팡이, 누수 등 통상적인 주거가 불간으한 수준이라면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는것이 원칙이지만 순수 생활 오염이나 미관상 불만족 수준이라면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촬영해서 증거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가구 배출 후 발견된 하자임을 설명하고 도배 비용 전액이나 반반 부담 등의 절충안을 제안해서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계약할때 협의를 하는 편입니다

    전세일때는 도배,장판은 잘안해주는 편이고 월세는 상태에 따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진상 상태는 안해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부동산에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도배에 대한 부분과 전등 수리 부분은 임대인에게 먼저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하자가 전 세입자가 사용상 과실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 전 세입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일 노후화된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 줄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이 부분을 협의했으면 원만하게 해결되었을텐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까지 해 놓고 도배를 해달라하면 거절할 확률이 큽니다.

    저 정도면 협의에 따라 도배를 새로 해줄 수도 있지만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거절할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로 보았을 경우에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사진과 같은 정도라면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에 집주인이 해주지 않는다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약 내용에 따라 하자에 대한 요구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비록 임대차계약시에는 도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하였지만 지금이라도 도배를 요구하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도배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저 집주인에게 정중하게 전달해서 수리나 도배지원을 요청하는 원만한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단순 생활 오염은 세입자의 관리 범위로 간주돼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나갈때 원상복구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지금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잘 찍어둬서 증거로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