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게 있던데요.

아직도 그런 주택이 있기는 하겠죠?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약간 임대 아파트

들 위주인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렇기는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값아파트로 알려진 토지임대부 주택은 정부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방식인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계속 정부가 보유하는 방식으로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거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공급이 제한적이고 주담대도 반값이 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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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일반 아파트처럼 흔한 형태는 아니며 공급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건물은 소유, 토지는 임대인 분양주택입니다.

    초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제도이며, 일반 분양과 공공임대의 중간 성격을 가진 주거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초기 분양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주택(건물)만 분양을 하고 토지는 국가 소유의 형태를 말합니다.

    입주 시 건물분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면 되고 토지는 임대료를 내어 결국 거주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형태의 거주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매월 토지임대료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와 같은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현재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흔한 형태는 아니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고 대신 토지는 빌려 쓰는 것이므로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로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임대아파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임대아파트: 건물과 토지 모두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여 거주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건물은 본인 소유지만 토지는 임차하는 형태입니다

    즉, 토지임대부 주택은 자가와 임대의 중간 정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태은 말 그래도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분양받는 방식인데요.. 이로 인해서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지만 초기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보다는 진입 장벽이 낮고, 임대아파트와 달리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다만 투자 목적이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경우라면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땅은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반 분양받는 엄연한 내 집으로 분양가가 시세의 반값 수준인 대신에 매월 토지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거주만 하는 임대주택과 달리 건물 등기가 본인 명의로 나오고 최장 80년 거주와 일정 기간 후에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가 가능합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서울시의 뉴홈 브랜드 등을 통해서 고덕강일, 마곡 등 핵심 지역에서 현재도 꾸준하게 공급되고 있는 핵심 주택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