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반지하 계약후 잔금전에 하자에관해서

반지하 월세 계약후 (잔금은아직안줬어요)

이사전에 청소하려고 보니 벽지가 뜯어져있고 바닥쪽 장판들추니 물이 한가득있네요

이내용은 계약전에는 부동산이나 집주인쪽에서는 이런말없어어요

이렇게되면 계약사유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사진으로 보았을 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의 심각한 하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거주라는 임대차 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가 목적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하고 유지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나 중개사로부터 이러한 누수나 침수, 심각한 결로 현상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하셨다면, 즉시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꼼꼼하게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신 뒤 집주인과 부동산에 하자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잔금일 전까지 집주인이 완벽한 방수 공사와 장판 교체 등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 온전히 수리해 주기를 거부하거나,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단기간에 근본적인 보수가 불가능하다면 세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나 계약 해지를 거부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사 일정 차질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의 누수 여부, 벽면 및 장판의 상태 등을 직접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세입자에게 사실대로 설명해야 할 엄격한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받으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수나 하자가 없다고 체크되어 있다면, 이는 중개사의 명백한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에게 위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 가능하며,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경우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증서를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중개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행정적인 압박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계약해지 통보 후 계약금은 돌려 받고 다른 집을 알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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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 얘기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도배 등의 오염 정도가 심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임대인이 판단을 하고 기존 세입자에게 수리를 요할 지 또한 임대인이 직접 수리를 할지는 등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만 보면 계약 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에서 장판 아래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누수, 습기, 곰팡이 등의 원인일 수 있어 중요한 하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벽지가 뜯어진 것만으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판 아래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누수나 침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거나,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던 중대한 하자라면 계약 해제 또는 계약 취소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부동산에 알리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사유는 아니고, 입주까지 정비해달라 수선요구사항은 맞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 해제나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나 습기로 인한 중대한 하자일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하자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 사항은 누수 및 곰팡이가 심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사진 상태로 본다면 충분한 해지 사유 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사진 잘 찍어두시고 우선 부동산과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