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거중에 보궐선거도 같이하던데 어떤선거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궐선거는선거로 뽑힌 사람이 임기 중에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다시 뽑는 선거입니다중간에 빈자리 생겨서 다시 뽑는 선거입니다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새 임기 4년이 아니라원래 남아있던 임기만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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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집 계약만기 전에 집 빼고싶어요 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 부담입니다하지만 집 하자가 많으면 사진/증거 자료를 정리해보시고 다른 부동산 2~3곳 추가로 내놓기,직방·다방·당근 직접 올리기,집주인에게 합의퇴실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는것도 좋습니다하자가 심하면 문자로 공식 수리 요청해 보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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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반값택배 긴것도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CU 반값택배(알뜰택배)는 보통가로 + 세로 + 높이 = 100cm 이하 기준이라고 합니다적어주신 크기 계산해보면 가로 50,세로 20,높이 5 합계 = 75cm 이라서 규격 안에 들어 갑니다길쭉한 모양이어도 세 변 합만 맞으면 보통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체크할 건 무게 5kg 이하,너무 흐물거리지 않게 포장,운송장 붙일 면적은 있어야 함,이 정도만 괜찮으면 접수될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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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 개발 원주민 딱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주민 인정 기준은 사업마다 다르고대부분 기준일이 매우 중요합니다단순 명의 이전만으로 원주민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 거주·영업 여부까지 보고 명의신탁·가짜 명의는 위험합니다특히 딱지는 전매 제한·무효 소송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보통 절차는 대략 개발구역 지정,기준일 공고,원주민/영업보상 대상 조사,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상가용지·이주자택지 등 공급,이후 제한된 범위 내 권리 이전 가능 여부 검토,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소유했는지,실제 사용했는지,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있었는지 입니다그래서 질문하신 명의 옮기고 작업 후 다시 돌려받으면 되나요?이건 실제로 많이 시도되긴 했지만,문제는 시행사(LH·SH 등)나 법원이 형식만 안 보고 실질관계를 본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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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후 전입신고 안 했을 때 대출금 회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약정서에 구입주택전입의무 조항에 6개월 이내 전입해야한다고 써있다면 그전에 전입신고 하시면 약정 위반은 아닙니다기간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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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샷시에 곰팡이 제거 누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창문 샷시(창틀) 곰팡이는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말씀처럼 환기를 하고 자주 청소해도 계속 생긴다면, 단순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건물 하자(결로·단열 불량·누수) 가능성이 큽니다세입자가 환기를 거의 안 해서 생긴 단순 곰팡이는 세입자 관리 책임으로 보는 경우 있습니다하지만 창문 단열이 약함,샷시 틈 결로가 심함,벽이나 창틀이 계속 젖음,겨울마다 반복됨,청소해도 재발함이런 경우는 집 자체 문제라 집주인 수선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계속 청소해도 반복되는 건 중요한 부분입니다곰팡이를 닦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근본 원인(결로·누수)을 고쳐야 합니다어떤 상황인지 잘 지켜보다 임대인께 그런부분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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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하에서 주택 가격 상승을 잡으려 하는데 잘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 나온 흐름만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초기 진정 효과는 일부 있었지만, 집값을 확실히 꺾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 정도로 평가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핵심은 이 정부가 과거와 달리 세금보다 대출 규제·투기 억제·실거주 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다만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서울 공급 부족, 유동성, 지역 쏠림)가 워낙 강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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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건물에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주민 딱지로 건물 올리고 명의 이동 자체는 현장에서 흔한 구조입니다하지만 실제로는 허가조건 위반·명의신탁·편법 전매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인 질문자분은 그 불법 여부보다 보증금·영업 안정성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건물 팔려도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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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내놓을때 보통 팔기 몇개월 전에 내놓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보통 지역이 좋으면 매도가 빨리되기도 하는데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면 오래 걸립니다최소 4~6개월전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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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관련 및 보증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밀린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보통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관리비,원상복구 비용(심한 훼손이 있을 경우)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밀린 월세가 150만 원이면, 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에서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입니다다만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약 상태에 따라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5월 30일에 나가겠다 문자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그날 바로 강제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문자로 퇴거 의사를 보낸 건 내가 이 날짜쯤 나가겠다는 의사표시에 가깝습니다집주인이 당일 바로 강제로 짐을 빼거나 비밀번호 변경, 출입 막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실제로 강제집행(법적으로 내보내는 절차)을 하려면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월세가 3개월 정도 밀린 상태라 집주인도 상당히 예민할 가능성이 크고,5월 30일 퇴거를 본인이 먼저 말한 상태라 이후 일정 조율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가능하면 지금이라도 건강 문제로 바로 이동이 어렵다, 정확히 언제까지 정리 가능하다,보증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를 문자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통화보다 문자 기록이 남는 편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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