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수 산정에 관한 질문. 주택수 인정 제외 지역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조건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단,경주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여야 합니다1.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 무주택자 인정 → LTV 80% 생애최초 주담대 가능성 높음2. 공시가격이 3억 초과라면 → 1주택자 인정 → LTV 70% 이하 등 규제 적용될 수 있음,경주의 주택 공시가격 조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건물 기준 공시가격을 조회하세요,생애최초 주담대 신청 전 상담 필수은행에 신청 시, 경주의 주택이 지방 저가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확인받으세요보통은 지방소재 3억 이하 지분 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먼저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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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금사면 꼭지같은데 살까요 기다릴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이 이미 많이 올랐다고는 해도, 월세 전환율, 전세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무주택자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특히 앞으로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 매수세가 점점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다만 꼭지일 수도 있으니까, 급등한 지역이 아닌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신축 말고 구축 실거주 가능 단지,미래 교통 호재가 있는 곳 등에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매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단, 반드시 현 시점에서 감당 가능한 대출 수준 안에서 매수해야 안전합니다무리하지 않고, 실거주 안정이 중요하다면 매수를 권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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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로 성남아파트 재건축 호재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 일부 지역에 대해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상당한 호재 요인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다만, 이 호재는 범위, 속도, 적용 강도, 병행되는 규제 완화 여부 등에 따라 효과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특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라면,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 여부, 적용 대상 구역, 인허가 절차 리스크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전체 성남시의 아파트 재건축이 일괄적으로 활기를 띨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혜택을 보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나뉘는 양극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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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항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청약 자격 및 가점, 지역 우선공급 요건은 청약 신청자 본인 기준입니다즉, 배우자(질문자)가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했더라도,신청자인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점 또는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약에서는 대체로 배우자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그러나 지역 거주기간이나 가점 항목 등은 철저하게 신청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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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보증금 일부를 대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고,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거절할 가능성도 높습니다우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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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실제로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의 주택 정책은 분명히 단기적 주거비 경감에는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자가 보유 기회 확대에는 아직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따라서, 단순한 임대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이 실질적인 주택 소유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 구조적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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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트럭은 언제쯤 국내에 들어오는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9월 5일부터 일반인이 Cybertruck 주문 가능하다고 합니다다만, 주문했다고 해서 바로 인도되는 건 아니고, 인도 대기 시간이 있고 보도 기준으로는 2025년 11월 말 이후 차례로 차량 인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하지만 실제 인도 시점은 지역별, 트림별, 생산 물량 및 인증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주문자는 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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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 신청하고 싶은데 부모님도 lh임대주택 거주중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부모님과 같은 세대원이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분리 세대로 간주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향후 전세임대 신청 후 분리된 주소지로 거주 예정이라면 신청 가능,본인 또는 가구 소득,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청년 본인 기준으로 심사합니다신청 시점에는 같은 세대(부모와 함께 세대)로 되어 있어도, 입주 시에는 세대 분리(전입신고)를 해야 하며,독립 거주가 가능한 경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LH 고객센터(1600-1004) 또는 거주 지역의 LH 지역본부에 전화해서부모가 LH 임대에 살고 있고, 나는 그 세대원이지만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하려고 한다고 하면 정확한 가이드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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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시 셀프등기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다세대주택이더라도 셀프등기(직접 소유권이전등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아파트보다 다세대주택은 다소 복잡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실수하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서류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기본적인 부동산 등기 절차를 숙지하고 있다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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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중도금 단체대출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단체대출은 선택사항이므로, 자금 여력이 있다면 단체대출을 받지 않고 자비로 중도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자비 납부(단체대출 미이용)를 원하시면 시행사나 분양사무실에 미리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단체대출을 안 받는 경우에도 중도금 납입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되며,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또는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건설사에서 자비로 납부하겠다는 의사확인서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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