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후 재계약 시작날짜전에 파기가능 하나요?
2026년 1월10일 상가 전세계약 만기 입니다.
2015년 10월에 재계약을 했으나 훨씬 좋은 조건으로 다른상가가 나와서 옮기고 싶은데 재계약 시작을 안했으니 내년 1월 10일에 다른데로 옮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후라도 계약 효력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해지 가능합니다.
단, 계약금 반환 등 조건은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계약 개시 전 협의로 무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문서로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법적으로 임차인이 아니라 전세권자로 보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동의 없이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꼭 합의해지를 해야 하고 계약서에 해지 특약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등기를 하지 않고 보증금만 내는 전세형 임대차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이미 재계약서를 새로 쓴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 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두 경우 모두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협의 없이 옮기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후 아직 재계약 시작일 전이라면 기존 만기까지 거주하고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1월 10일에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 구두나 서면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신규 계약기간이 출발하기 전에는 기존 계약에 효력이 있으므로 만기일 전에 원하는 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재계약을 진행을 하신 부분이지만 만기까지 2달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어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서 계약을 변경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에게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과 빠르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통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2026년 1월10일 상가 전세계약 만기 입니다.
2015년 10월에 재계약을 했으나 훨씬 좋은 조건으로 다른상가가 나와서 옮기고 싶은데 재계약 시작을 안했으니 내년 1월 10일에 다른데로 옮길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고민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재계약(갱신)권은 임차인이 행사해야 발생합니다
즉,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기일 전에 굳이 재계약을 파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계약이 2026년 1월 10일에 끝나므로, 그날 이후에는 자유롭게 다른 상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 종료가 되므로, 별도의 파기 통보는 필요 없고, 통상 만기 1~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만 통보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체결하면 이미 보증금이 지불된 상태이므로 특약에 명시되어 있지않은 경우 일방의 변심으로인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계약한 시점이 2025년 10월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해지가 불가능 하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 임차인을 들이는 방법을 찾는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계약 시점이 2015년 10월이고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왔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1개월~6개월전부터 의사통보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차 만기일이 내년 1월 10일이라면 현시점에서도 재계약에 대한 거절의사를 밝히시고 만기퇴거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상가이기 떄문에 권리금 회수등의 문제가 있기에 내년1월 10일만기퇴거를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의사통보를 하고 다음 상가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다음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만기퇴거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음임차인이 없더라도 만기일에 퇴거는 가능하나, 앞에서 말했듯 상가로써 권리금문제가 있기 떄문에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최선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