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수 시 중도금 대출은 자동 승계가 아니라, 은행과 시행사 승인 후에만 승계 가능합니다따라서 매수 전 반드시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안전합니다확인을 먼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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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후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꼭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거래신고가 완료되면 관할 구청(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문서가 바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입니다(전자신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자동 발급)이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정상 신고되어 유효하게 처리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시에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사본이 꼭 첨부됩니다등기가 완료됐다면 필증은 이미 처리된 것이고,법적 의무는 없지만 보관용으로 챙겨두면 좋은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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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기간은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즉, 최초 계약일 또는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계산됩니다입주일 기준이 아닙니다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별도로 전매제한기간을 고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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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는데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거주자의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여부는 아주 중요합니다오피스텔의 용도(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무주택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업무용(비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후 실거주하더라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무주택 아닙니다 공부상 주거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1주택자로 봅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가 핵심입니다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면 무주택 인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면 무주택 아닙니다그런부분을 확인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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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승계 받는 경우에 중도금 이자는 누가 치루게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자 발생 시점 기준으로 누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분양권을 인수하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원분양자이고인수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분양권 거래 시 계약금은 원분양자(매도자)가 납부한 금액이므로,매수자가 그 금액을 전매계약 시점에 매도자에게 바로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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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을 판매하고싶어요 어떻게하면 빨리 팔릴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께 이사계획을 말씀드리고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임대료는 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내놓으시고 질문자님 역시 권리금을 받고 싶으면 그부분을 부동산에 자세히 내놓으면 됩니다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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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리비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 관리비는 공용전기, 수도, 청소, 경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건물보험료가 포함됩니다선택적 관리비는 중앙난방비, 주차비, 위탁관리비, 인터넷·TV공용요금이고세입자 개별부담은 개인 전기·수도·가스·인터넷·TV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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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냈는데 세입자가 구해졌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이미 낸 상태에서 세입자가 구해져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새 세입자 입주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만큼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단, 이는 법적으로 자동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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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 했다고 나오던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나라에서 개인에게 파는 것 자체는 합법하지만 정상적인 시가보다 싸게, 또는 특정인에게 특혜성으로 팔면 문제입니다일반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행해서 온비드(Onbid)라는 공개 입찰 사이트를 통해 매각합니다누구나 입찰 가능하고, 투명성 확보의 목적이 있습니다다만, 공공기관 이전, 도시재생, 개발사업 등 정책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법인이나 공공기관에 수의로 넘기는 예외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가격 산정이나 평가가 불투명하면 헐값 매각 논란으로 뉴스에서 언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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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다시 본가로 복귀하려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주택이라면 별도의 계약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주민센터에 신분증가지고 가서 전입신고하거나 정부24로 전입신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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