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가 과다 청구된 것 같을 때 어떻게 이의 제기하나요
이번 달 관리비가 유독 많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과다 청구가 의심됩니다.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에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빠르게 조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과다 청구가 의심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선 국토부 K-apt 시스템을 통해 인근 단지와 항목별 단가를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 후에 차이가 큰 항목이 있다면 관리주체에게 상세 회계 장부 열람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이건 입주민의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거나 입주민 동의를 얻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비 과다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관리사무실에 사용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과다 징수가 되었는지 관리사무실과 협의를 해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유독 많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과다 청구가 의심됩니다.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에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빠르게 조정받을 수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과다청구 의심이 되는 자료를 정리한 후 관리사무소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한다면 지정된 기간내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과다청구 된 것 같을 때는 전년 전월 대비 사용량과 금액을 먼저 비교해 이상 항목을 파악한 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해당 항목의 산출 근거 확인을 요청합니다.필요하면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검침표, 영수증, 계약 내용 등을열람하고 조정이 팔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면 이의제기서를체줄해 공식적으로 정정을 요구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과다 청구가 사실이면 정정 환불 처리를 합니다. 만약 조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케이아파트 지자체 주택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증감이 발생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세대의 사용량별 과금하는 전기, 수도, 난방 등의 요금입니다.
이런 요금은 아파트에서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각 사업주체에서 측정 후 청구하기 때문에 위 항목의 과다발생의 경우 각 사업주체의 고객센터로 전화해 실사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사용항목 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과다청구가 의심된다면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면 관리비 세부내역서를 받아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구에서 의심 항목을 체크한 후 세부 내역서, 증빙자료, 타아파트 비교 자료를 관리사무소에 요구 하시길 바랍니다.
서면으로 받으시고 과다 항목, 금액, 근거를 명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부당하게 많이 청구된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부과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내부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가 명백하다면 환급 요청을 할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시군구청 주택과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되지 않고 피해규모가 크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과다 청구 의심 시 항목별 산출근거 요청 후 검침값, 공용비 배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관리사무소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해 재검침 또는 조정 절차를 요구합니다. 분쟁 지속시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지자체를 통한 민원 제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의 제기 절차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고지서를 확인 하시고 의심이 가시는 항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제기를 통한 안건 상정 후 국민 신문고 민원을 진행하시거나 법적 대응을 이어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 또는 방문으로 1차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관리비 ○○항목이 평소 대비 과도하게 나왔다며 증빙 자료 기반으로 확인 요청을 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단순 입력 실수나 계량기 검침 오류일 경우 즉시 수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많이 나오면 몇달간 비교 분석을 해보고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민원 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