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주택 대출과 해외 거주 문의, 실거주 조건에 대해서
30살 신혼부부입니다.
생애첫주택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조건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를 하고있지만 해외여행을 매우 자주 다녀서(외국에 거주하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1년을 100%으로 친다면 70% 이상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 있고, 한국에 오면 제 이름 앞으로된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애첫주택 실거주 조건에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거주자는 생애최초 주담대시 적용되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이나 장기치료 등의 사유로 일부 인정되는 사례가 있지만 인정범위가 제한적이며, 실거주 요건 미충족시에는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대출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본인은 연중 대부분 해외 체류, 부모님만 실거주)은 생애첫주택 대출의 실거주 요건 충족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출 취지 자체가 본인(대출자)의 실제 거주이기 때문입니다
은행과 기금e든든 상담센터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첫주택 대출의 실거주 요건은 등기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 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1년 70%가 해외 체류여도 전입신고 유지, 국내 체류 시 실제 거주, 가족 공동거주 형태가 명확하면 요건 충족으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 주택 대출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해외에서 70% 이상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실거주 인정 여부는 어떠한 형태인가에 따라 인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해외출장인 경우 파견증명서나 근무확인등을 증빙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가족 방문이나 여행의 경우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이나 주재원등의 경우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가족 방문이나 여행의 경우일 경우는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우선 대출 전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 주택 대출(디딤돌 대출 포함)의 실 거주 조건은 대출 실행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신고 후 1년 이상 실제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해외 장기 체류 시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1. 실 거주 의무 기간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 일로부터 2 년 간 해당 주택에 실 거주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 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다만, 일부 경우에도 1년 실 거주 후 다른 곳으로 전 입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정책 변경이나 상품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실 거주 판단 기준 : 일반적으로 '실 거주'는 해당 주택에 주소 지를 두고 거주하며, 주민등록 상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생활의 근거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겨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경우처럼 대출 자가 한국에서 사업체를 유지하지만 1년 중 대부분(70%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는 상황이 실 거주 의무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경우 : 1년 중 70%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시는 상황이라면, 대출 심사 과정이나 사후 관리 시 '실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오실 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신다고 하더라도, 대출 명의 자의 주된 생활 근거지가 해외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 담보 대출은 투기가 아닌 실 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본인이 얼마나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지가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4. 의무 불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만약 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즉시 상환 명령이 내려지거나 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주택 도시 기금 대출의 자격이 상실되어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은행의 직접 문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예: 국민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실 거주 의무 충족 여부에 대해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가 실 거주 의무 위반이 되는지, 혹은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 주택 금융공사 상담 : 디딤돌 대출 등 주택 기금 대출 상품을 관리하는 한국주텍금융공사에 직접 상담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를 하고있지만 해외여행을 매우 자주 다녀서(외국에 거주하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1년을 100%으로 친다면 70% 이상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중 대부분을 해외에 있고, 한국에 오면 제 이름 앞으로된 아파트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애첫주택 실거주 조건에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주택을 매입한 아파트에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 실거주 요건에 해당되는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실거주 의무는 대출 명의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거주하시더라도 본인이 연간 70%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면 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금이 회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입세대 열람뿐만 아니라 출입국 기록까지 점검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단순 가족 방문은 근무지 파견이나 질병 치료와 같은 불가피한 예외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 진행 전에 반드시 공사 측에 해당 사유가 예외로 승인 가능한지 명확히 확인하시거나 요건 충족이 어렵다면 대출 명의를 실제 거주하실 부모님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대출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신랑분이 해외에 있어 1년에 70%를 해외 체류 하시는 경우 실거주 조건에 문제가 되시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첫주택 대출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1년 중 70% 해외 체류는 실거주 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출 회수나 제재 위험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