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지역 부부 전입 시차 문의드립니다.(부부 공동명의, 남편 1달뒤 전입)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핵심은 허가 조건에 따라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공동명의(부부),허가 승인,약 4개월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잔금 직후 아내만 전입,남편은 1개월 뒤 전입이 경우 남편이 직장 이전, 기존 주택 정리, 자녀 학교 등 합리적인 사유로 1개월 정도 늦게 전입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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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만 이런건 아니겠지요? 다른나라도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선진국에서 먼저 나타났고,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됩니다다만 한국은 수도권 집중과 교육·일자리 집중이 매우 강해서 체감이 더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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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 전세와 월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계약연장 거절, 계약기간 등 핵심적인 임대차 규정은 전세와 월세가 거의 동일합니다실질적인 차이는 법적 지위보다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요소에 있습니다전세는 보증금 중심 계약이라 반환 부담이 크고,월세는 임대료 중심 계약이라 연체 관리와 월세 수입이 발생합니다즉,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법률 자체보다는 자금 운용과 위험 관리 방식의 차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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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몇 층부터 아파트라고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5층 이상의 공동주택연립주택: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다세대주택: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따라서 5층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아파트에 해당하고, 4층 이하라면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엘리베이터 유무는 아파트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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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을 열람했을 때 다음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현재 위반건축물이라면 위반건축물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게 표시됩니다위반 사유나 관련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위반건축물 지정,위반건축물 해제 등의 이력이 기록되어 있으면 과거 위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아오는 편입니다거래를 할때는 그런부분을 잘확인 하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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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진짜 완전히 망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완전히 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대했던 만큼 활성화되지 못한 곳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상가를 너무 많이 지었고 거주 인구가 아직 부족합니다관광객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 악화도 영향을 줬습니다그래도 주말에는 산책이나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제법 있고,서핑장이나 해안 산책로는 꾸준히 이용됩니다다만 현재는 기대했던 규모의 상권을 유지하기에는 사람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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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세금 측면에서 왜 유리하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개인별로 계산하는 항목에서는 절세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한 사람이 모든 양도차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부부가 나누어 가지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종부세는 사람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단독명의라면 주택가액이 한 사람에게 모두 귀속되지만, 공동명의는 지분만큼 나누어 계산합니다그래서 공제금액과 과세 기준을 적용받을 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특히 고가 주택에서는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종부세 차이가 꽤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특례가 있어, 공동명의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명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실제로는 두 방식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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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안되는 호실은 일반임대사업자 호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 → 일반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일반임대사업자(상가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 → 원칙적으로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것이므로 전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일반임대사업자 호실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전입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이는 해당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용도,지자체의 전입신고 처리 기준,실제 주거 사용 여부등에 따라 전입신고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즉 일반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전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전입이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호실이 실제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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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몇 달 전에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물어보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게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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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근처에 빈점포가늘어낫던데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된 동네에서 빈 점포가 1개에서 2개로 늘었다면 아직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공실이 늘어난다면 상권이 약해지는 신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매입하기보다 몇 달간 관찰하는 것입니다평일 낮, 저녁, 주말에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는지새로 들어오는 가게가 있는지폐업이 더 늘어나는지주변 아파트나 재개발 계획이 있는지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판단이 훨씬 쉬워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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