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 몇 달 전에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여부를 물어보는 게 맞을까요?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인데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세입자에게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있는지 미리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물어보는 것도 부담이 될 것 같고 너무 늦게 이야기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고민이 되네요.

보통 전세 만기 몇 개월 전쯤 연락해서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언제까지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경우 법적으로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다음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동안 다음 임대차계약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될 수 있고,

    따라서 6~2개월안에는 해야 되고 대략 3개월 전쯤에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게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임대인기준으로 만기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넘어선뒤 의사통보를 하게 되면 묵시적갱신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에 위 기간내 반드시 의사통보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만기 3개월전에는 의사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떄 임대인은 " 만기가 이제 0개월 남았는데, 재계약을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뒤 원하시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 재계약시 조건을 어떻게 변경했으면 한다라고 의사통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내용은 전월세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 관련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347148757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입자 구하기와 보증금 반환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통상 만기 2~3개월 전쯤에 연락해서 서로의 갱신 의사를 미리 조율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만약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같은 기간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중에 갱신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상기의 기간이 경과 (즉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게되면) 하게되면 2년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는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보니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6~2개월 전부터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만기 3개월 전 부터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 6~2개월 전 합의봅니다.

    2개월 지난 시점에서는 묵시적갱신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보며

    묵시적갱신 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