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집을 빼려면 어떻게해야 빨리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후임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직방, 다방, 지역사이트 등에 직접 방을 올려보세요기존 집 사진 찍고, 조건 명확하게 (월세/전세/관리비 등) 써주세요카페(예: 동네맘카페, 직거래방 카페 등)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부동산 카테고리도 활용 가능합니다중개사에 의뢰해서라도 빠르게 올리세요직접 수수료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빠르게 구해주는 게 낫습니다집 상태를 최대한 좋게 보이도록 정리정돈을 잘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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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가 저희 땅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부동산 사기의 초기 단계일 수 있으므로, 절대 인감이나 서류를 먼저 넘기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명의 이전은 무조건 잔금과 동시에 하는것이 맞습니다중도금/잔금 모두 받은 후에 인감 및 서류 제공이 원칙입니다이런경우에는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 진행하셔야 되고 특히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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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와 집값 흐름을 고려할때 전세와 매매사이에서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유리한 경우대출 부담이 크고 현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주택시장 하락 또는 보합세가 예상되는 지역에 관심 있는 경우 결혼·이직·출산 등 단기적으로 거주 계획이 유동적인 경우는 전세가 유리합니다,매매가 유리한 경우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경우실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거주의무가 중요한 분양 또는 특공 대상자일 경우전세가격이 매우 높거나, 월세 전환이 많아 비용이 큰 지역에 거주 중인 경우입지 좋은 매물을 장기 거주 목적(5년 이상)으로 고려 중인 경우현재 자금 계획상 LTV 70% 이하 대출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면 매매가 유리합니다이런부분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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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재계약 시에 월세를 올려도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반전세 재계약 시 월세를 올린다면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차 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 갱신이 필요합니다반전세는 법적으로는 전세 보증금 + 월세가 결합된 월세 계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재계약 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변경된다면 새 계약서 작성 또는 갱신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보증금이 달라지는 경우,월세가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우,계약 기간이 새로 설정되는 경우기타 조건(관리비 포함 여부, 퇴실 조건 등)이 바뀌는 경우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월세를 올리는 행위는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렵고,임대차보호법상 불리한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입자 입장에서도 월세 인상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또 금액변동이 있으면 거래신고도 다시해야 합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해도 예전보증금은 예전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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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 전환은 실제로 진행 중인 추세입니다이는 단기적인 시장 요인뿐 아니라 제도, 금융, 인식 변화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전세는 점점 희귀한 상품이 되고 있고,월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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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주거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주거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꾸준히 확대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점차 해소되는 추세입니다또한 민간 임대 시장의 전세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다만, 지역 간 불균형, 공급물량 대비 수요 초과, 일부 품질 및 관리 문제 등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정책이 보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배분, 사후 관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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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시설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중요한 예외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주택으로 인정됩니다질문자님의 근생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건축물대장 상은 근생인데, 실제로는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국세청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내부 구조가 화장실, 주방, 방이 구비되어 있어 독립된 거주 공간처럼 되어 있을 때,실제로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될 때,전입신고,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거주 증빙이 있는 경우단순한 근생이라도 사람이 거주하면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아내분이 근생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가 있습니다전입신고만으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전입신고 자체는 주택 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내부구조가 주택과 유사하면 국세청은 이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의 가구는 3주택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중과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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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 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드시 주소지 정리가 필요합니다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가능하고세대 분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부모님 댁으로 전입 후, 조사 가능합니다부모님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세대 분리하고 주민등록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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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억 1000을 월세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월세로 환산하면 1,000만원에 5만원에서 6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1억이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임대인들이 받습니다보증금은 천만원이나 이천만원정도에 월세를 받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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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보증보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는 자기 명의로 임대인과 계약하고, 자신이 부담한 8,500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본인이 직접 부담한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본인의 1,500만 원을 보호받고 싶다면, 본인 명의로 따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계약 전, LH와 협의해서 본인의 부담금도 포함한 전세보증금 전체(1억)에 대해 하나의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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