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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없는 집에 대해서 HUG 가입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공시지가가 나와있으면 간단한데 없으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판단을 하는 편이라 직접 알아보시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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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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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매물 실거주 날짜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때가서 날자가 맞으면 입주할수 있습니다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할때는 임차인도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 없습니다다만 만기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입주해야 된다고 임차인께 문자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임차인도 날자에 맞춰 방을 얻을수 있으니 미리 통보를 하시기 질문자님 살고 있는 집도 날자에 맞춰 임대인께 통보를 해서 같이 맞춰 가면서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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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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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묵시적계약중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1회 행사로 간주되어 2025년에 재행사는 불가능할거 같습니다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하지만 실거주가 허위일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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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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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도 청약에 당첨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 일반공급 +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가능하지만,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가 유리합니다기존 주택은 처분 가능하지만 청약 당첨된 분양권은 바로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분양권은 일정기간내 전매금지 조건이 대부분 있습니다그래서 공고문을 자세히 습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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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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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방수공사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방수공사 적정 시세는 평당 25~40만 원 (총 30만~80만 원 예상)선이라고 합니다견적이 다른 이유는 공법, 자재, 철거, A/S 포함 여부 등으로 견적을 내는거 같습니다최소 3곳정도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해서 자재,공법,보증 정도를 체크해서 선택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너무 싼 곳은 하자율이 높을수 있으니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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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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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할떄는 어떤거를 보면서 청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가 지원하는 아파트 분양에 신청(청약)해서 당첨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입지, 시세차익, 청약 조건, 자격 여부, 경쟁률을 보고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분양가 ,주변 시세인지를 확인하고, 자격이 되는지 판단 후 청약홈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청약을 하시려면 우선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부분에 공부를 해서 본인에게 맞는부분과 유리한조건들을 하나하나 짚어야 하고 되도록 특별분양을 노려보세요공고문이 중요합니다,청약홈 공식 청약 신청 & 단지 확인,LH청약센터 공공분양, 임대주택 확인,마이홈 앱 청약 자격, 무주택 여부 확인,호갱노노 / 아실 / 직방 / 네이버부동산 시세, 입지, 평면도 등 비교,청약알리미 (앱) 청약 일정 푸시 알림 받기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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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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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지방 아파트 매매 시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불리할 수 있습니다주택을 보유한 상태(1주택자)에서 추가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LTV, DTI, DSR 제한과 기존주택 처분 조건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출을 모두 갚더라도 신랑 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다면 1주택자이고, 이 상태로는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그러니 은행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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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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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이거 집주인한테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창문을 자주 열고 환기를 시켜도 곰팡이가 생긴다면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께 미리 알리는것이 좋습니다이계절에 곰팡이가 생긴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겨울에는 더 심해질수도 있으니 임대인께 미리 알리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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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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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4 1층 vs 전용 59 3층 당신의선택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수,학군,교통,인프라를 보고 아파트 선택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이런부분을 따졌을때 그래도 본인에게 유리한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어린아이가 있다면 1층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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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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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묵시적연장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3개월전에 연장할건지 통보를 했으면 묵시적 계약은 아닙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통보가 없었을때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그래서 통보를 할때는 문자나 메일,내용증명으로 근거를 남기는것이 좋습니다임차인께 이런설명을 하고 금액변동이 없으면 기존계약서에 날자라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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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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