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돈이 없으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분양가의 약 10% (당첨 후 1~2주 내)중도금: 보통 60% (여러 번 나눠서)잔금: 약 30% (입주 시)이 중 계약금은 거의 대부분 본인 현금이 필요합니다계약금을 못 내면 자동으로 당첨 취소(포기 처리) 됩니다따로 빚이 생기진 않지만, 불이익이 있습니다포기 시 불이익은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수도권·규제지역: 보통 최대 10년비규제지역: 제한 없거나 짧음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민영주택은 통장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청약은 잘생각해서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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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점 세금관련 질문드립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즉시 매도 가능하고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B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A 아파트는 입주권이므로 입주 후 주택으로 전환 되면 장기 보유 후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조합원 상태(A 아파트)는 현재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 비과세 활용이 어렵습니다반면 B 아파트는 이미 주택이므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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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계약갱신권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반드시 2년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임대인과 합의한 기간으로 조정 가능하고합의한 기간 내에서도 3개월 전 통보로 종료 가능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자체는 문자, 카톡, 이메일 등 기록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법적으로 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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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시 이를 구분등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구분등기를 하면 층별·호별로 소유권을 나눌 수 있습니다법적·등기상으로는 아파트 여러 채처럼 소유 가능합니다단, 실제 생활·세금·대출 기준에서는 진짜 아파트와 똑같이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필로티 등 공용부분은 공유로 남아 있고법인과 개인 공동명의라면 소유권 배분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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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재명정부 부동산정책은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정부는 물량 확대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 집값 안정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 향후 공급·세제 개선을 중심으로 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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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주택을 보유 중인데 이런 경우 재개발이면 아파트가 두 채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2채 나오지 않습니다공동명의(개인 + 법인)여도 재개발 시 원칙적으로 아파트는 1채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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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구분 등기로 바꾸게 되면 아파트가 각기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를 구분등기로 바꾼다고 해서 아파트가 2채가 되지는 않습니다등기를 쪼갠다고 해서 1채가 2채로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아파트(주택) 수는 등기 형태가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세대수로 결정됩니다법인 1채 + 개인 1채가 되려면 애초에 건축 허가 단계부터 2세대(2호)로 지어져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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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시 미리 수익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로선 정부/공식 사이트로 자동 산출되는 수익성 검증 플랫폼은 없습니다,부동산 감정평가사,정비사업 전담 컨설팅 회사,설계사/시행사 상담이 필요합니다초기 설계안 + 사업성 보고서를 받아 보면 훨씬 정확해집니다일부 업체는 기본적인 온라인 문의하면 사업성 요약을 유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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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계약 / 혼인합가 일시적2주택 / 합산과세 모두가 엮여 있는 상황에서의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7년에 입주권을 먼저 팔고, 이후 답십리 주택을 매도하면 상생임대 + 혼인합가 특례가 유지되어답십리 주택은 12억 비과세 및 실거주 면제가 가능합니다같은 해 양도라도 합산과세·비과세 부인 문제는 없습니다집을 매도하기전에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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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건물에서 에어비앤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민간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에어비앤비 특례사업자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또한, 세금·과태료 리스크도 큽니다된다는 말만 믿고 진행하시면 나중에 운영자·소유주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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