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수평증축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평증축은 안전하지만 수익형 사업은 아닙니다세대수 증가가 적어 일반분양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사업성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시세 상승폭이 충분한 단지여야 성립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분담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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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저렴한 집2채 가지고있으면 5월9일날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된다는 정부 발표가 공식적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전후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5월 9일 계약 또는 잔금 여부입니다양도차익이 작은 집을 먼저 정리하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아파트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세입자 조건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매도 시점을 선택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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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 56평의 단독주택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는 한 채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6평이면 아파트 2채 가능한가요?대부분 1채를 받을수 있습니다아파트 + 상가 가능?사업지 규약에 따라 다릅니다기준은?면적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입니다땅이 넓다고 해서 아파트 여러 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거의 대부분 아파트 1채 + 정산금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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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후 공동명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면 혼인신고 후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효율적입니다처음에 단독으로 했다 다시 공동명의로. 하면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이미 단독 명의로 진행해야 한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와 취득세 비용을 반드시 계산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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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지 살기 좋나요? 어느 아파트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산 명지국제신도시(강서구 명지동)는 가족이거나 조용한 신도시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점점 인기가 커지고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다만 아직 개발 중인 신도시라 기존 도심(서면, 해운대 등)에 비해서는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계속 확충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더샵명지퍼스트월드 3단지 – 2020년 준공, 규모 큼,더샵명지퍼스트월드 2단지 – 2020년 준공,명지더웨스턴 – 2018년 준공, 명문초·교육시설 인접 단지로 가족 거주자들 관심 많음더 힐 시그니처 – 2019년 준공,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 2016~2017년 준공,명지에일린의뜰 – 2015년 준공본인에게 맞는 아파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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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임차인 준비물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신분증)도장이 있으면 됩니다도장이 없으면 싸인으로 대신해도 됩니다계약금은 보통 전세금의 5~10%이고 계좌이체는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좌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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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만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부 반환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시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일부 선지급 잔액 추후 지급 형태는 가능합니다합의가 되면 계약 변경(감액)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보증금 감액인지, 일부 반환 후 잔액 채무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반드시 서면 합의을 하시고 잔액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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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이 왜 계속상승하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특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일자리 밀집,학군, 인프라 집중,대기업·공공기관·의료시설이 몰려 있다보니 살고 싶은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땅은 한정적입니다서울은 그린벨트, 용적률 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을 급격히 늘리기 어렵습니다즉, 구조적으로 부족한 시장입니다거기다 다주택자들의 세금문제로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다보니 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시간이 갈수록 지역적으로 차별화는 심해질것으로 보이고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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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란에 월세 2년 재계약 특약문구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계약일: 20XX년 XX월 XX일)의 연장 계약으로,임대차 기간을 2026년 XX월 XX일부터 2028년 XX월 XX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보증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원으로 유지하며,차임(월세)은 월 1,140,000원으로 한다기타 사항은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날짜와 보증금 금액만 정확히 기입하세요이렇게 쓰고 서명 날인이나 지장을 찍고 주민센터에 거래신고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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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에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집을 사면보통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시점에 집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매도되고그 매수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 임차인은 갱신을 못 하게 됩니다이게 갭투자와 맞물려 세입자가 밀려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무주택자에게 팔렸다고 자동으로 청구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새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면 거절 가능하지만실거주가 허위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있습니다미리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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