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인하가능성과연관성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은행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도 함께 내려갑니다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예금 등 안전자산 수익 매력은 떨어지므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경향이 발생합니다그러다보면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것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가격은 오를것으로 봅니다이자지출이 줄어들때는 특히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다만, 장기적 영향은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정부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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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락시설>숙박시설로용도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층 숙박시설 용도변경은 안전 기준과 지자체 규제로 인해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먼저 관할 건축과에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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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집 세입자 거주중 샷시나 화장실 수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거주 중에도 수리는 가능하지만, 동의 없이는 진행이 안됩니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공사는 세입자 퇴거 후가 안전합니다5월 퇴거 예정이라면 퇴거 후 바로 수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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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후 대출에 관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 단독 명의·대출 신청시에는 여자분 세대분리 기간 필요 없습니다여자분 공동 신청·보조대출 계획이면 세대분리 필요합니다매매 예정 시점 1~3개월 내여도, 남편 단독 신청이라면 문제 없습니다대출 기관에 남편 단독 신청 + 여자 주소 동일 상태라 대출 문제 없는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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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생애최초 매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 입니다과거 주택 소유 이력 때문에 안됩니다,혼인신고 안 한 상태로 여자분이 별도 세대주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여자 본인이 과거 주택 소유 경험 없고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아이 출생신고 시 동거인 등록만으로는여자 단독 세대주라면 가능하고 남자 기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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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전입신고 기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대출 실행일(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 매매계약일 기준 3개월이 아니라 잔금/대출 실행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실거주 목적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실사 및 규제 기준에서 이런 방식이 통용됨)다만, 실제 적용 방식은 은행·상품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려는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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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 기준. 원투룸 취득세 중과 기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지분이 작아도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청산되지 않습니다(법적 자동 제외 기준 없음),현금 청산 기준은 분양신청 여부가 핵심이고, 법적 대지지분 기준은 없습니다,취득세 중과 적용2주택 이상이면 8%, 3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 (원룸 포함)실제 사업마다 관리처분계획서의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거기에는 소형주택의 분양대상/면적 기준 같은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분양신청 자격/현금청산 금액 산정은 조합 공고/사업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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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심사시 인감증명서랑 집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대출 심사 단계에서는 보통 인감증명서·집문서 원본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근저당 증액(추가 설정)이나 조건 변경이 들어가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은행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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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금을 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이라도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일반적으로 공시가격 1주택 기준 약 12억 원 이상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예: 공시가격 12억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주택 이상(다주택자)이면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훨씬 낮은 조건부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최근 정책은 다주택자 부담 완화 논의가 있으나 확정된 내용과 적용 시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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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행복주택 계약 후 입주 이전 청약 당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행복주택 계약 후 입주 전 분양계약이 체결하면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등기 안 했어도 분양계약 체결 자체로 유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갱신까지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SH 고객센터 또는 해당 단지 담당자에게 행복주택 계약 후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시 자격 유지 가능 여부를 익명으로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거 같습니다지점마다 해석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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