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버팀목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증액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HUG 버팀목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목적물 변경과 증액을 한 번에 심사합니다잔금일에 기존 집 전세금 반환되고 새 집 보증금 지급합니다대출은 1억 3천으로 증액 실행되는데이때 2,500만원만 추가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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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재건축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시, 공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 재건축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재건축 조합)가 부담합니다행정청이 공고를 해주긴 하지만, 돈은 민간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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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안나타나는 압류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물건 자체를 묶는 압류·가압류·근저당은 등기부등본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부동산에 직접 효력이 있는 권리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제3자(=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말한 등기부에 안 나오는 건 없다 이 말은 부동산 권리관계만 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등본에 안 나오는 압류는 뭐냐면 이건 사람(소유자)에게 걸린 압류입니다,세금 체납으로 소유자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신용카드 연체, 대출 연체 등으로 채권자가 다른 재산을 노리는 상태이런 건 부동산에 아직 집행 안 된 상태라면 등기부에는 안 나옵니다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잔금 전에 부동산에 압류를 등기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진짜 위험한 건 잔금 전에 등기되는 압류입니다그걸 막는 게 잔금 동시 말소 구조 + 법무사입니다잔금일 이전까지 을구 일체의 근저당 및 질권 전부 말소를 조건으로 한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잔금날 법무사입회하에 서류확인하고 은행권 입금도 같이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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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넣은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지급 전에는 매도인 배액배상으로 해제 가능합니다중도금 지급 후에는 배액배상으로 해제 불가합니다합의해제나 매수인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부동산 상승장에서 중도금 받기 전에 마음 바뀌어서 배액배상하고 파기가 많은편입니다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이 사실상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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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갈집 보증금 나눠서 줘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10%로만 걸면 됩니다보증금이 5백만원이라면 계약금은 50만원입니다잔금때 450만원을 치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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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리나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국적으로 확 떨어지는 집값 가능성은 낮고,정책 때문에 마음 편한 상승장도 아닌 상태입니다폭락도 아니고 폭등도 아닌 지역·보유구조에 따라 갈리는 장에 가깝습니다단기적으로 서울·핵심 수도권은 크게 안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비핵심 지역은 이미 내렸거나,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차별화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하는 성격 이 이미지, 시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가격을 일부러 폭락시키진 않지만, 다주택자는 편하게 안 둔다는 방향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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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임차료 대리 수령 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채권자(임대인)는 제3자에게 채권을 수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임대료 대리 수령 / 제3자 수령 자체는 합법입니다,계약서 특약 예시본 계약에 따른 월 차임은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주민번호/사업자번호 기재)가 대리 수령한다또는임대인은 본 계약상의 차임 채권을○○○에게 양도하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왜 제3자가 받는지가 명확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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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파기가 다른 가계약 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음에 드는 다른 방 먼저 확보하시고그 다음 현재 방 개인 사정으로 계약 진행이 어려워져서 가계약 포기하겠다고 짧고 단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지금 상황이면 가계약 파기 가능하고,다른 방을 먼저 가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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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계약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월이 아니라 7월 기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명확하게 갱신거절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문자로 남기시는게 좋습니다월세는 실제 사용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이미 한 달치를 다 받았다면 초과분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잔금날 보증금과 수선충당금을 돌려줘야 합니다임차인이 관리비는 그날까지 관리실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그런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영수처리 하면 됩니다하자부분은 이사하기전에 임차인이 있을때 확인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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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착공 후 준공 전 분양권 매도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로주택·재개발·재건축에서 착공 전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분류됩니다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됩니다실거주 기간은 아예 의미 없습니다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수억 단위 세금이 나올 가능성 매우 큽니다착공 후 ~ 준공 전 이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 됩니다즉 1세대 1주택 판단 가능,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실거주 요건도 일반 주택과 동일합니다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 주택에 10년 거주 이력이 실거주 요건 충족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매도계획이 있다면 착공후부터가 유리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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