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예정 잔금일보다 일찍 입금 요청하는 경우

월세입니다

18일 이사 및 잔금입금 하려했는데

집주인이 가능하면 16일에 일부라도 입금해줄 수 있냐고 해서 끊어서 입금하려고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시 작성한 잔금일자에 잔금 입금하시고 입주를 하시면 되십니다.

    보증금을 일부를 주든 전부를 주는 것은 임차인의 마음입니다.

    즉 의무사항은 아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이 계약상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이에 동의여부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칙상 잔금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에 위처럼 상황에 따라 조금 앞서 일부입금을 하는 부분은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선입금 자체는 문제 없지만 근거를 톡이라도 남겨야 합니다

    요청하신 대로 16일에 일부 금액 선입금드립니다

    18일 잔금의 일부로 처리되는 걸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법적 증거 역할을 합니다

    가능하면 집주인의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월세 잔금일을 앞당겨 일부 입금을 요청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 사항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인도와 잔금 이행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미리 잔금을 요청하더라도 계약상 잔금일에 보내셔도 됩니다.

    계약서 대로 진행해야 추후 분쟁 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