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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포기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특약으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면,계약 종료 후 세입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특약대로 회수 포기를 합의했다면 세입자가 반환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해당 특약을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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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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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입장에서 아파트 거래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긴급한 실수요자라면 좋은 매물이 나오면 즉시 매수해야 합니다자금 여유가 있고 여유 있는 수요자라면 시장 동향을 보고 6개월~1년 정도 관망하는 것도 좋습니다서울 핵심 인기 지역은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아 좋은 매물이라면 적극 매수하셔도 됩니다지방 비인기 지역은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 있으니 관망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합니다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실거래가, 호가, 매물 소진 속도 등 실제 현장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전문가 상담, 중개사 의견도 보조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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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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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몇프로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2억 원이면6억 원까지는 0.15%6억 원 초과분 6억 원까지는 0.25%12억 원 초과분은 0.4%이렇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재산세 연 2회 납부 이유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 내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1기분: 7월에 납부 (과세표준의 50%)2기분: 9월에 납부 (과세표준의 50%)재산세 총액을 반으로 나눠서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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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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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연장 어디까지 가능한가 만약 안된다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입주만 안한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연장이 되지만 통보를 한다면 서로 협의해서 연장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입니다연장하실거 같으면 미리 통보하셔도 되고 기간은 서로 협의로 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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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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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집을 1채 더 구매할경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첫번째 주택매도를 못했다면 남는금액이 적은것부터 매도를 해야 양도세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그때가서 꼭 세무사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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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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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물이새면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윗층에서 누수로 인해 천장에 물이 새고 도배지가 손상되었다면,이는 전형적인 건물 내 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피해 입으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어디가 문제인지 먼저 상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누수 피해가 윗층 책임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사진·영상 증거 확보 천장에서 물 흐르는 모습, 도배지 변색 등 확실하게 촬영피해 날짜 기록 언제부터 물이 샜는지 정확한 일시 정리가 필요합니다윗층에 바로 통보 누수 발생했으니 확인해달라며 문자/카톡 등으로 통보 내용 남겨 놓으세요누수 원인 파악 요청 윗층 구조물(배관, 방수, 창문 등) 어디서 물이 새는지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보통 이런 누수는 윗층과 직접 협의로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꼭 증거와 기록을 남기세요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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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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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 3개월 뒤 반환?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 시 새 임차인 구해지면 반환해야 하며 3개월은 고정이 아닙니다2. 임차인 안 구해지면 월세 계속 내야? 원칙적으론 책임 있습니다 단 임대인 귀책 시 면책 가능합니다3. 중개 수수료 부담 주체? 임차인이 직접 퇴실 책임지고 새 세입자 구하면 보통 임차인 부담입니다4. 다른 부동산에도 매물 올려도 되나? 법적 제한 없습니다단 임대인과 기본적 협의는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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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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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 분양 포기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제 시공급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단, 계약금이 10% 미만일 경우 잔액을 추가 납부한다이 문구가 있다면, 계약금 2,600만 원만 납부한 상태라도,위약금이 5,200만 원(총 공급가의 10%)이라면,부족한 2,60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해제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우선 계약서 위약금 조항 정확히 확인 하시고 귀책사유,위약금,해제,손해배상 등 문구 찾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 분양사 고객센터나 계약 담당자에게지금 포기하면 어떤 절차와 금액이 필요한지 공식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모든것을 확인해본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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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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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부동산 추가 구입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와 협의해 잔금 전 입주 또는 인테리어만 먼저 진행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요즘은 매수자가 인테리어 사전 착수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집 비워둔 매도자일 경우 협의 가능성 있음)전세 세입자 계약일에 맞춰서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LTV 60% 새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능합니다그래서 이사 시점 맞추기가 매우 중요합니다필요 시, 은행에 전세상환 + 주담대 연계 실행 스케줄 조율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부동산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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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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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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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금 살까요 말까요ㅠ 고민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는 데 불편함 없고, 고향이라 떠나기 싫다는 건 시장 타이밍보다 삶의 안정과 만족감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지금 이 집을 사서 5년 이상 잘 살 자신 있다면 시장과 상관없이 매수해도 됩니다하지만 어차피 안 오를 집이라 생각되면서,애매한 매물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려는 거라면 지금은 참고 기다리는 게 더 나을수 있습니다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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