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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상 용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면, 마음대로 사업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실제 사용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특약을 넣어야 안전합니다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면 세무서에서도 해당 부분을 꼼꼼히 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부동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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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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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가 아닌 ㅁ자 복도식 아파트는 뭐라고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구조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중정형 복도식 아파트 또는 ㅁ자형 복도식 아파트,폐쇄형 코어 아파트라고 불립니다,중정형 복도식 아파트중정이란 건물 안쪽에 있는 마당이나 하늘이 보이는 빈 공간을 말합니다복도식 아파트가 ㅁ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가 뚫려 있어 중앙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상부 복도나 계단에서 1층이 보이며, 채광과 환기를 위한 중앙 공용 공간(중정)이 있습니다,폐쇄형 단지 내 복도식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연결된 형태)이런 구조는 외부 복도가 아닌, 공용 실내 복도 형태로 연결된 경우가 많고,복도식 아파트 중에서도 좀 더 고급형 또는 실내 복도 구조에서 나타납니다,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 추천:,중정형 복도식 아파트,ㅁ자 구조 복도형 아파트,아트리움 아파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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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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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두채있는상태에서.다른아파트구매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이미 2채 보유한 상태에서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취득세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취득세 12%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자: 취득세 8%,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이미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도 중과됩니다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6억 초과 시 부과되며, 다주택자는 세율이 높아짐단, 2024년 이후 정부가 일부 완화했기 때문에 최신 세율은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양도소득세 (팔 때)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도 중과세율 적용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 기본세율 + 20% 중과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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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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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실행 후 매매계약서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디딤돌 포함)은 문서 일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향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 등에서 은행 제출 서류와 불일치하면 문제 될 수 있으니 지금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대출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은행에 즉시 사실을 알리고, 정정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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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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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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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2027년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향후 임대인이 해야 할 일다음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로 작성하세요문자로 합의하지 마시고, 계약서를 쓰시고,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신규 계약이며,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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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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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는 표현이나 의사표시가 명확히 없었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여전히 행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 재계약으로 인해 최초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2025년 초 재연장은 이번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표현 없이, 문자로 가격과 기간만 정했으므로,일반적인 합의에 의한 재계약(구두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면, 다음 만기(2027년 초)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한 번의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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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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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옆집이 소음이 심한데, 이사를 안 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소음은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라서, 이해합니다특히, 옆집도 아니고 옆·옆집이라 직접적인 개입이 애매한 상황이라 더 답답하실거 같습니다이미 해보셨을 수 있지만, 정식 문서로 생활소음 민원을 반복적으로 남기면,관리사무소가 해당 세대에 경고문 또는 안내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조치도 가능합니다반복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은 관리주체가 조정 요청 가능합니다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결국 기다림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그 사이에 문풍지·방음스티커 등으로 소리를 차단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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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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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팔때.시세차익없으면 내는세금이없나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3억5천만 원에 사서 똑같이 3억5천만 원에 팔았다면, 시세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다만,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비용이나 세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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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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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 사야할까요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4~2025 서울 집값은 강남권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 지속 중입니다강동구는 9호선, GTX-B(예정), 둔촌주공 입주 완료, 학군 등 호재로 투자/실거주 수요가 많고 전세가율도 오르고 있어 매매 수요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 오르고 있다고 해서 곧 하락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시장은 장기 상승 사이클 진입 가능성도 있고 좋은 지역들은 더오를 가능성이 큽니다대출 이자 부담 포함한 총 월 주거비용이 감당된다면 매수를 고려하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내 집 마련의 목적이 전세 불안 해소라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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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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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세금체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건 아니고, 당해세만 인수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에 당해세에 대한 내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상에 지방세 체납 압류,국세 체납 압류 표시가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직접 문의소유자 동의 없이 세부 내역은 못 받지만,해당 부동산 기준으로 체납 여부, 금액 범위는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전화나 방문해서 해당 주소지의 재산세 등 체납여부 확인 요청 하면 됩니다보통 15억짜리 아파트에서 체납 당해세는 500만~2,000만 원 사이 정도가 일반적이지만,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만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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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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