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 만료전 입주하고 이사하고 싶은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세입자 계약 만료일 이후에만 잔금·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세입자가 실제로 확정적으로 나가야만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전 세입자 미퇴거 위험 때문에 매도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동산에서 그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계약을 한다면 가능합니다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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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및 매매 공급이 부족한 이유와 구매하려는 입장에서 언제가 적기일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한국의 전월세·매매 시장이 동시에 공급 부족을 겪는 이유는 심리 , 정책 ,세금 , 공급 공백이 겹쳐서 생긴 결과라, 단순히 지금 사라,기다려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결국 서울은 땅면적이 좁아서 갈수록 공급 부족현상은 나타날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자금사정이 괜찮다면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이라도 급매가 나온다면 매수를 하는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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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전 전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게 좋습니다원칙은 보증금이 많은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사한집에 대출이 없으면 먼저집에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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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1가구 2주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가 되면 세법상 완전히 별도 세대입니다질문자님은 만 30세 이상이고 독립된 소득이 있고부모님과 생계를 공유하지 않는 독립생활자로 인정될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신고시 설명을 하고 새대분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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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 자격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등기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어머니는 청약에서 무주택자 인정 가능합니다(상속주택 + 소형 저가주택 → 주택 수에서 제외)등기 미이전 자체는 무주택 판단에 전혀 불이익 없어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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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세대주분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분리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만 30세 이상독립 생계 유지 → 소득이 있으면 OK단순히 같은 주소일 뿐, 생계를 공유하지 않음을 설명하면 가능합니다이 조건이면 부모님과 같은 주소라도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 가능합니다세법에서는 별도세대로 인정합니다세대분리만 되면 본인은 1세대 1주택자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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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기존에 있던 가압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기존의 가압류는 대부분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경우 자동으로 말소됩니다하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앞선 순위의) 가압류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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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이사는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월세역시 나갈때까지 지불해야 합니다그러니 부동산 여러곳에 질문자님이 직접 방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요즘은 뭐든지 잘나가지 않는 상태이지만 구조가 좋으면 그래도 잘나가니 조금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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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아파트 거래량이 176퍼센트 폭증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 발표로 서울 전체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예정이어서, 대출 규제 강화·전매 제한 등 조건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매수하려는 수요가 몰렸습니다갭투자 또는 전세 낀 매수에 대한 마지막 기회 인식으로 대출 한도 축소, 실거주 의무 강화 등 때문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세 끼고 집 사려던 사람들이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판단해 매수에 나선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규제 발표 임박으로 인해 언제 매매가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거래를 서두르게 만들었고, 이런 쏠림이 통계상 대폭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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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공동담보 목록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이 하나의 대출을 위해 여러 필지를 공동으로 담보로 설정하면 공동담보 목록이 대출이 설정된 모든 등기부에 똑같이 반복해서 기재됩니다A 아파트 101동 101호A 아파트 101동 102호A 아파트 101동 103호이 3개가 같은 대출(같은 근저당)에 묶여 있다면,각 등기부에서 나머지 두 개가 공동담보목록으로 전부 뜨는 구조입니다그래서 중복 표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공동담보 목록에 다른 집들이 보인다고 해서내 집이 저 모든 대출을 떠안고 있는 건가요?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지만 여러 부동산이 하나의 대출을 공동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즉 대출 1개가 여러 집에 나누어 얹혀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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