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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거래신고를, 하므로써 자료화를 해서 언제든지 세입자들이 찾아볼수있고 또한가지는 임대인들의 세금을 현실화 하기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매매를 먼저 구청에 거래신고를 시작해서 국토부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실거래가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 21년도 부터 전월세 역시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하면 전산화가 되서 언제든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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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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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변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금액 변경을 하면 다시 거래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임대인이 월세에 대한 이유로 관리비로 변경하고자 하는것은 세금 때문이거나 임대사업자이면 금액올리는 부분이 더올려졌거나 입니다부동산에 자세한 내용물어보고 연말에 월세 환급 받을거라 질문자님이 불리하다고 얘기해보세요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물어보고 해줄수 있을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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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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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도퇴실말하고 3개월 지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으로 살다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는 합니다그런데 지금질문자님은 1년 계약 이므로 묵시적계약이 안됩니다1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단지 1년을 계약했어도 1년더살겠다고 하면 2년까지 살수는 있습니다만기가 언제까지인지 방을 빨리 빼는수밖에 없습니다집이 비싸서 안나가면 조금 내려달라고 요구는 할수 있습니다어떤식의 계약인지 잘따져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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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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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일까지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방을 빼고 그날자에 맞춰 이사를 가라고 하세요사정이 있어 돈이 필요해서 전세로 빼야 한다고 세입자한테 얘기를 하고 방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세입자도 알아듣고 방을 찾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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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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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이체할때 임급자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접 전 임차인한테 보내라고 해서 보내주고 서명날인 영수증을 임대인한테 받았으면 괜찮습니다잔금을 치르고 전체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받고 보관을 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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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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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경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부여해줍니다올린금액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서 임차인이 하시는게 좋습니다만약 보증금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해도 됩니다또 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예전보증금은 예전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지금올린금액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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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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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임대인75%,임차인25%부담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들어야 합니다그집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거나 불법건축물이 없으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그래서 전세를 얻을때는 그런부분을 체크하셔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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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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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혹은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곧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은 대출이 있는것을 말하고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위하여 그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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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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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집 구할때 직접 가봐야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의 집을 구하려면 특히 현장방문을 해서 이곳저곳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직접가서 생활의 편리성도 따져봐야 하고 병원이나 시장이 어느정도 거리에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방문없이 계약은 싶지 않습니다필히 현장방문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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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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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시 인지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시 인지세는 매수자가 내고 등기를 합니다법무사가 등기비용을 모두 계산해서 매수자 한테 청구해서 등기를 접수합니다본인이 셀프로 등기를 한다면 인지세를 본인이 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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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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