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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재촉하는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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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성공보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시 성공보수는 요율이 정해져있나요?

급매로 매매하려합니다

부동산 규제로 인하여 매매가 어렵고

매매가도 낮춰서 지금 성공보수를 주고서라도 매매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근데 얼마를 주어야하는지.. 정해진금액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성공보수는 요율이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요율이상은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공보수보다 금액을 낮춰서 매매를 하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목에 금투세는 왜 나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말입니다.

    일단 이전 질문과 동일해보이는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질문처럼 해당 중개수수료외 추가적인 금액지급을 조건으로 매매를 우선해달라고 하시는 부분은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가 되더라도 중개사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금품수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에 이에 중개사가 동의를 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대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시 사용된 실비를 제외한 일체의 금품은 모두 불법입니다. 즉 법적으로 성공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는 성공보수라는 규정은 없습이다

    다만 지자체별 중개보수 효율표에 의가 정해진 수수료만 정산해주면 됩니다 부동산에는 성공보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급매라고 하여 광고하는 것은 정상가격보다 낮게라고 매매하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부동산 2ㅡ3개 업소에 매물을 내놓거나 직방.다방. 네이버 등의

    광고를 이용하거나 교차로 등의 부동산 전문 광고지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