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전세금 인상을 요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셨다면 서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사정얘기를 해서 협의가 된다면 안올릴수도 있고 5%내에서 조정을 할수도 있습니다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보증금 조정하면 월세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금리와 해당 지역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면전환율 4% 기준 → 월 33만 원 정도전환율 5% 기준 → 월 42만 원 정도전환율 6% 기준 → 월 50만 원 정도따라서 보증금 1억 낮추는데 월 50만 원은 연 6% 계산이라 다소 높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전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보통 천만원에 5만원정도 계산을 합니다그러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조정을 좀더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나 빌라는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칼부림하는 경우도 많던데, 왜 아파트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선호 현상은 단순히 유행이나 집단심리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도시 집중,경제적 현실,자산 가치,생활 편의성 같은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반대로 사용자의 관점처럼 조용한 환경,취미의 자유,이웃 눈치 안 보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파트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그런 가치관 자체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금 인상 시 보증금증액을 매매가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인상 한도를 따질 때는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보증금(현재 계약의 보증금) 이 기준입니다다만 중요한 점은, 5% 상한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이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거나, 신규 계약(재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5%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집에서 하는 봉투붙이기 부업 요즘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 많이 알려졌던 봉투 접기, 봉투 붙이기, 인형 눈알 붙이기, 볼펜 조립 같은 재택 단순작업 부업은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자동화 기계가 훨씬 저렴해짐,해외 저임금 생산으로 대체됨,재택 부업을 미끼로 한 사기가 너무 많아짐특히 재료비 선입금,가입비,교육비를 요구하는 봉투 붙이기 부업은 사기 사례가 많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만기 전 퇴거 및 집 매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려고 하면 임대인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방을 내놓으셔야 합니다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여기서 방이 나가게 되면 그날자에 맞춰 집을 구입하시면 됩니다그러니 임대인께 말씀드릴때 집을 구입해야 된다고 잔금일을 넉넉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그렇게 해서 날자를 맞추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1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도 1년 계약 가능합니다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 가능하며 1년으로 계약했다해도 세입자가 원할때는 법적으로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면 1년 만에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더집주인이 1년 계약이니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수물건(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은 왜 위험하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말하는 특수물건은 단순히 권리가 하나 더 붙어 있는 물건이 아니라, 낙찰자가 예상하지 못한 의무를 떠안거나 장기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의미합니다일반 경매물건은 낙찰 후 소유권을 이전받고 점유자를 내보내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특수물건은 낙찰 후에도 추가 비용, 소송, 협상, 권리정리 과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특수물건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등기부등본 분석근저당권,가압류,압류,가처분,지상권,전세권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매각물건명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반드시 확인할 내용은 인수 권리 존재 여부,임차인 현황,배당 요구 여부,대항력 여부입니다,현황조사서실제 점유자,점유 형태,사업장 운영 여부,현장 방문특수물건은 현장 확인이 거의 필수입니다유치권 현수막,점유 상태,공실 여부,무허가 건축물 존재 여부,인접 토지 사용 상태,예상 소송비용 포함입찰가 계산 시 단순히 낙찰가만 보지 말고명도비,소송비,협상비까지 포함한 총투자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아파트 분양 받고 난다음 잔금 전 전세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은 분양사(건설사)가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 과 체결합니다다만 잔금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부등본에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등본에 소유주가 없는데 계약해도 되나요?가능은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이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서류들을 확인해야 합니다,분양계약서 원본,계약금·중도금 납부 내역,입주예정 확인서 또는 입주증,잔금 납부 예정일,중도금 대출 및 잔금대출 현황,건설사 또는 시행사의 전매·전세계약 관련 동의 여부가장 중요한 부분은수분양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무에서는 전세보증금 일부가 잔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전하게 계약하려면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일정 확인전세보증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입주 시점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확인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와 권리관계를 충분히 검토특히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거절될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내집앞에 버거킹VS 스타벅스. 어떤쪽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저라면 집 앞에는 스타벅스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이유는 햄버거는 가끔 먹어도 만족하지만, 커피나 음료는 거의 매일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용 빈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또한 카페는 잠깐 앉아서 쉬거나, 책을 읽거나, 노트북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