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3일 전에 돈을 더 올려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3억 6천으로 명확히 합의가 됐다면, 4억으로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합의가 불명확하다면, 거절하고 기존 조건 유지(묵시적 갱신)로 갈 수 있습니다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한 달 전에 3억 6천으로 합의가 이미 된 상태라 그 기준으로 계약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시점에서 금액 변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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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처분시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이건 임대주택(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도거주하던 집 1채는 비과세 해준다는 제도입니다단 임대사업자 요건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대출은 70% 가능 구조는 맞지만 실제는 DSR로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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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대리인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아들이 매수자이고, 아버지가 대신 계약하는 경우는 대리 계약으로 처리됩니다이때 아버지는 법적으로 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단순히 매수자 신분증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필수 서류위임장 (매수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매수자의 인감증명서매수자 신분증 사본대리인(아버지) 신분증특히 중요한 건위임장 + 인감증명서 세트입니다이건 진짜로 위임한 게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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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이랑 이사일 날짜 다를 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입주하는날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합니다전세라면 보증금보호를 위해서 그렇고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단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상황이 어떤지를 봐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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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이번에 많이 상승했던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 상승은 한마디로 세금 기준이 올라간다는 의미라서 상황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공시지가 상승의 장점공시지가는 시세를 반영하는 지표로 상승했다는 건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는 신호입니다특히 재개발 예정지,입지 좋아진 지역은 자산가치 상승과 매도 시 유리합니다대출·재무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공시지가 상승의 단점 (이게 더 중요)보유세 증가 (가장 직접적)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오릅니다그냥 들고만 있어도 세금 증가,건강보험료 상승 가능,양도세 증가 가능,각종 세금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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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대출로 잔금을 치렀더라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아래처럼 봅니다주거용으로 사용 → 주택수 포함업무용으로 사용 → 주택수 제외,업무용 인정 요건 (중요 포인트)아래 요소들이 충족되면 업무용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업자 등록된 임차인업무용으로 계약 (주거용 금지)전입신고 불가 (또는 실제 전입 없음)부가세 별도 + 세금계산서 발행실제 사무실, 사업장으로 사용질문하신 조건으로업무용 + 전입불가 + 사업자등록 + 부가세 + 세금계산서정석적인 업무용 임대 형태라서 주택수 제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공실 시에도 업무용 임대 중 증빙 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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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업에관해(상가임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시와 마찬가지로 동물보호법에서 상업적 거래 가능 여부와 허가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허가 받은 동물 판매 시설이어야 합니다음식 제공은 별도의 식품위생법 신고가 필요합니다즉, 분양과 음식 제공도 공간 분리가 필요합니다회사원도 상가 임대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상가 임대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대출이나 계약 조건에서는 직업·소득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개인이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자로 등록하면, 회사원이라도 문제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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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 시 관련 가구, 대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광주 집이 실거주용 1주택이고, 이미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경기도권 집을 추가 구매하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단, 광주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비과세·무주택 조건으로 처분 계획을 제출하면 신규 집 구매 시 1가구 1주택으로 적용 가능합니다현재 집을 그대로 보유하면 경기도권 집 구매 후 총 2주택자가 됩니다,대출은 2주택일때 LTV 낮고 규제 강화됩니다,2주택 이상 취득세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8~12%비조정대상지역: 4~8% 정도 입니다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많아서 2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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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땅이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그 토지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기록된 문서입니다이 문서에 명시된 소유자가 대한민국,서울특별시등의 공공기관이면 국유지/공유지입니다개인 이름이나 법인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사유지입니다등기부등본 열람은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소액 수수료)주소 또는 지번으로 검색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는 국토정보나 지적도보다 법적 효력이 가장 강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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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살려면 연장계약서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구두로 임의연장은 안 되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계약 종료 후 구두로 임의연장만 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불확실해 분쟁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서 작성 없이 살게 되면 보통 관행상 묵시적 임대차 연장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세부 조건(월세, 관리비, 계약 기간 등)에 대해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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