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의 배관을 가는 경우도 있나요?

25년차 아파트인데 배관을 가는 경우도 있나요 처음 들어보는얘기인데

세입자한테 들었어요 배관을 갈아야한다고 너무 어이가없어서요

어떤경우에 배관을 갈아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된 아파트에서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는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25년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관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관의 노후화로 누수나 부식,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급수배관, 온수배관, 난방배관, 배수배관 등 여러 종류의 배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정확히 어떤 배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부분수리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배관 자체의 노후화가 심하거나 누수와 파손이 반복되어 부분수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이야기한 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세대 내부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용배관의 문제라면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확인하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대 내부 전유부분의 배관이 노후화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배관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확인하시고, 전유부분이라면 전문업체의 누수진단이나 배관점검을 통해 실제 교체가 필요한 상태인지, 부분수리로 해결할 수 있는지와 비용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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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차 아파트라면 노후화로 인해서 녹물발생, 누수 위험, 수압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매립된 낡은 급수,급탕 배관이 부식되거나 스케일이 쌓여 수질이 악화되고 누수 피해 우려가 커질때 전체적인 배관 교체가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노후 정도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인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공용부분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차 아파트는 배관 교체 시기에 해당합니다.

    전면 교체 방식이 있고 부분 교체 방식이 있는데 전면 교체는 바닥을 모두 뜯어 새 배관을 깔고 시공합니다.

    부분 교체는 누수가 발생한 구역만 부분적으로 교체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통상적으로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재건축 가능 년수를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년차의 경우 물론 사용 빈도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용상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배관이 막히고 또한 배관에 누수가 일어나거나 해서 배관 교체를 할 수도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배관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실제 25년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급속 배관에서 녹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이 떨어질 수 있고 배관 자체가 부식되어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내부 이물질이나 스케일이 낳이 쌓여서 수압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도 교체나 보수가 필요할 수 있구요.

    일단 어느 배관이고 어디가 문제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는게 중요할 듯 합니다. 관리사무소 통해서 이게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차 아파트는 철재나 아연도금강관 내부가 부식돼서 녹물이 나오거나 미세한 균열로 인해 누수 사고가 빈번해서 대규모 교체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 안쪽의 수도, 난방 배관은 전적으로 집주인의 관리 책임이므로 세입자가 이를 요구했다면 실제 노후화나 누수 징후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세대 내부 배관은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공사해야 하며 아파트 전체의 공용 배관은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차라는 이유만으로 세대 내부 배관을 무조건 전부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 교체를 합니다

    ,녹물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

    ,수도 수압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배관 내부에 녹·스케일이 심하게 쌓인 경우

    ,배관에서 누수가 반복되는 경우

    ,오래된 강관이 부식되어 파손 위험이 있는 경우

    ,아파트 전체적으로 공용 급수관·급탕관·난방관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자료에서도 노후 공용배관의 문제로 누수, 녹물, 잦은 수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상태를 점검하고 교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계획상 급수관(강관), 난방관(강관), 급탕관(강관) 등에 전면교체 주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상 급수관·난방관은 15년, 급탕관은 1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5년 또는 25년이 되면 자동으로 배관을 갈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상태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관리사무실에 확인을 한번 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