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잔금일 부동산에서 잔금처리 시 매도인 근저당 상환 주의사항 문의

몇번 매매를 해보았지만 잔금일 매수인의 입장은 항상 좀 긴장되는게 있네요.

매도인이 근저당이 있는상태이고 매수인인 저는 대출 발생 없이 매수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만나서 진행하는게 아닌 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잔금 처리 과정에서 혹시나 불안한 포인트가 있는지 걱정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잔금 처리시 중개사님이 설명해 준 일련의 과정들에서 주의할 점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매도, 매수인과 법무사 사무장, 중개사 만나서 등기부등본 발급 (발급 날짜, 일시 확인),

매수 매도인 신분확인 /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신분확인

2. 매도인측, 당일 은행 전화해 정확한 상환 액수 확인, 매도인의 명의로 된 가상계좌 발급받는다.

-> 은행명이 아닌 매도인의 이름으로된 가상 계좌인건가요?

-> 매도인측에서 전화로 확인한 은행이나 상환액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법무사측에서 확인해주시는 건지, 제가 제대로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 매수인은 가상계좌로 대출상환액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은 매도인의 계좌(계약서상 표기된)로 송금

4. 매도인의 어플로 상환이 됐는지 확인하고 캡쳐본을 받는다.

-> 이부분도 속이기(?) 쉬운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은행에서 상환 팩스를 보내 달라고 하는게 낫겠죠?

5. 법무사 사무장이 은행에 가서 매도인 대신 상환확인 과 근저당 말소신청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필증 접수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 직전 등기부 다시 발급

    2. 근저당 상환액은 매도인 말만 믿지 말고 은행에 직접 확인

    3. 앱 캡쳐보다 은행의 공식 상환 확인 및 말소 서류를 법무사가 확인

    4.근저당 상환액은 매도인이 아닌 은행 상환계좌로 직접 송금

    5.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 근저당 말소등기를 당일 접수하고 접수번호 확보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안전 거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절차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잔금일자에 부동산 사무실에 매도인,매수인,공인중개사,법무사가 모여서 우선 매수인이 매도인계좌에 대출 상환액을 입금을 하면 은행에서 상환 완료가 되었고 말소관련 서류를 중개사사무실로 보내 주면 나머지 잔금을 다시 매도인에게 입금을 시켜주고 법무사는 말소서류 챙겨서 등기소 가서 근저당권 말소 진행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적으신 절차는 큰 틀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저는 3번과 4번을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매도인에게 잔금을 전부 먼저 보내고 → 나중에 근저당이 말소되기를 기다리는 방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잔금일에는 법무사와 중개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최신 등기부 확인 → 상환금액 확인 → 근저당 채권자에게 상환 → 말소등기 진행 →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서로 맞물려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며 매도인앱 화면만 보고 잔금 전액을 송금하시는 것은 피하시고 근저당 상환금음 반드시 은행에 직접 입금하신 뒤 채무 완납 확인과 말소등기 접수까지 확인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