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 잔금일 부동산에서 잔금처리 시 매도인 근저당 상환 주의사항 문의
몇번 매매를 해보았지만 잔금일 매수인의 입장은 항상 좀 긴장되는게 있네요.
매도인이 근저당이 있는상태이고 매수인인 저는 대출 발생 없이 매수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만나서 진행하는게 아닌 부동산에서 매도인에게 잔금 처리 과정에서 혹시나 불안한 포인트가 있는지 걱정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잔금 처리시 중개사님이 설명해 준 일련의 과정들에서 주의할 점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매도, 매수인과 법무사 사무장, 중개사 만나서 등기부등본 발급 (발급 날짜, 일시 확인),
매수 매도인 신분확인 /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신분확인
2. 매도인측, 당일 은행 전화해 정확한 상환 액수 확인, 매도인의 명의로 된 가상계좌 발급받는다.
-> 은행명이 아닌 매도인의 이름으로된 가상 계좌인건가요?
-> 매도인측에서 전화로 확인한 은행이나 상환액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법무사측에서 확인해주시는 건지, 제가 제대로 확인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 매수인은 가상계좌로 대출상환액 입금하고, 나머지 잔금은 매도인의 계좌(계약서상 표기된)로 송금
4. 매도인의 어플로 상환이 됐는지 확인하고 캡쳐본을 받는다.
-> 이부분도 속이기(?) 쉬운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은행에서 상환 팩스를 보내 달라고 하는게 낫겠죠?
5. 법무사 사무장이 은행에 가서 매도인 대신 상환확인 과 근저당 말소신청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필증 접수한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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