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지지분이 재건축 사업성에서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지분이 큰 아파트는 재건축 때 기존 토지자산의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낮은 기존 용적률과 결합하면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수익도 확보하기 쉬워져 추가분담금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대지지분이 크다고 무조건 사업성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실제 투자에서는 대지지분 + 현재 용적률 + 목표 용적률 + 일반분양 세대수 + 공사비 + 예상 분양가를 같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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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월세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지금 상황은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 정도가 아니라 전세·월세 선택지까지 같이 좁아지고 있어서 무주택자가 체감하는 압박이 훨씬 커진 면이 있습니다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은 포기하고 눈높이를 계속 낮춰야 한다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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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날짜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주택을 인도받고(실제 입주),전입신고를 하고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이렇게 하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을 등기부에 실제로 등기하는 것입니다일반적인 전세 임대차가 법적으로는 채권인 것과 달리, 전세권은 물권입니다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세권은 단순히 계약서에 날짜를 받아두는 것보다 등기된 물권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전세권 설정은 본인이 비용부담을 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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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방에 곰팡이가 계속피는데 집주인이 회피하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동전 크기였던 게 칼처럼 길게 번질 정도로 계속 재발한다면 그냥 세입자 관리 문제라고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곰팡이 자체보다 왜 반복해서 생기는지가 중요합니다먼저 사진 찍어서 임대인께 알리고 원인을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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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부동산에 내 놓을 때 도배 해 놓고 내 놓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집주인이 미리 도배를 끝내놓고 임대 매물로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특히 월세라면 집 상태를 보여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입주 전까지 도배해 주겠다고 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오셨다면, 이번에 부동산에서 갑자기 도배를 해놓고 내놓으라고 하는 건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도배가 꼭 필요한 정도로 낡았다면 중개사가 빨리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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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바로 못돌려받을 확률 10퍼 이상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아파트는 대출이 없고 전세가가 적당하다면 나갑니다그런데 꼭 만기날자에 나가기 보다 유연하게 나가는 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는다면 무난하게 이사가 연결됩니다그런데 나갈분이 미리 집을 얻어버리면 그날자에 맞춰야 되기때문에 조급해지긴 합니다그러니 만기전에 미리 집을 빼고 얻으시면 이사의 흐름이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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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헤리티지자이 계약 어떨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7~10년 이상 생각하고 있고,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검토해도 좋지만반대로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고, 몇 년 안에 팔 가능성이 있거나, 7억이 가진 돈에 비해 상당히 부담스럽다면 서두르지 않는것이 좋습니다특히 저층 30평에 총 7억이라면 계약서부터 쓰기보다는 같은 단지 75㎡·84㎡의 층별 가격과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확인되는 공식 분양자료상 84㎡는 약 33평이고 75㎡가 약 30평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30평이 전용 75㎡인지, 공급면적 기준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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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원칙으로 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고민이 정말 현실적입니다실거주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세로 살아가는 사람의 주거 안정 역시 함께 보호되어야 하는데 특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고, 다른 집을 구하려 해도 전세금과 집값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집을 살 형편도 안 된다는 상황이 반복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정책의 중요성이 더 필요할때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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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구축아파트 전세도 전세사기위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먼저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에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확인을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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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갱신청구권을 쓰기 전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먼저 인상 요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중요한 것은:① 집주인의 10% 올리겠다는 제안 = 그 자체로 10% 인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②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 원칙적으로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 증액③ 임차인이 10% 인상에 합의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음④ 따라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생각이라면 먼저 10% 인상 조건에 서명하거나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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