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전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재개발로 2채를 받았다면 1채 실거주,1채 임대(전세/월세) 법적으로 금지된 구조는 아닙니다그런데 가장 큰 변수는 대출말씀하신 구조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실거주 주택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부분 조건이본인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일정 기간 전입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약 2채 모두 주택 수로 잡히거나 임대 준 집까지 영향이 가면 대출 약정 위반 가능성 있습니다그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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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하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리 후 입주 조건 자체는 있습니다하지만 집도 안 보여주고 계약 먼저는 흔하지 않습니다특히 상태가 심각할수록 보통은 현재 상태라도 보여주고 계약이 일반적입니다만약 계약을한다면 필수 조건 (이거 안 넣으면 하지 마세요)공사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전체 리모델링 해준다는 조건- 샷시 전체 교체 (브랜드/이중창 여부 명시)- 도배 (실크벽지 or 합지)- 장판 (두께 mm 명시)- 욕실 (타일/변기/세면대 교체 여부)- 주방 (상하부장 교체 여부, 싱크대 포함)자재/수준까지 써야 분쟁 안 납니다,공사 완료 기한 + 입주일 명시○○년 ○월 ○일까지 공사 완료지연 시 1일당 ○만원 배상이거 없으면 무한 지연 가능할수 있습니다,임차인 확인 후 공사 완료로 본다,미이행 시 계약 해제 + 계약금 반환공사 미완료 또는 하자 발생 시 계약 해제 가능계약금 전액 반환 + 손해배상이게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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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기간 내에 갱신하겠다 의사표시만 하면법적으로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새 계약서 없어도 효력 발생합니다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구조 때문입니다갱신청구권은 형식이 아니라 의사표시 자체로 효력 발생합니다즉,문자 / 카톡 / 녹취 / 내용증명 전부 인정됩니다거절 사유 없으면 집주인은 갱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사실상 계약 연장이 강제되는 편이고 대부분 5%인상 부분때문에 재계약서를 쓰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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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낙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3억 그대로 현금이 필요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3억 + 추가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전세 3억 있으니까 돈 없이 낙찰 가능 이건 거의 틀린 생각입니다,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경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전입일자 (대항력),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선순위 근저당 존재 여부,배당표 예상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수천만원~수억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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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하는 행복주택 어디 지역에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 (화성·시흥·평택·고양) 쪽이 물량 가장 많고 당첨이 잘되는 편이라고 합니다공고는 3·6·9·12월에 하고 특히 4월/10월에는 집중 체크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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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와 살다가 중도 퇴실할 경우 공실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책임 없습니다하지만 관습적으로는 3개월 + 구인 노력이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구해질 때까지 무한 책임은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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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야하는데 전세가 없어요. 전세물건이 사라진 이유를 쉽게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전세 시장은 물건은 적은데, 찾는 사람은 많은 상태입니다게다가 집주인은 내 집을 쓰거나 팔겠다고 해서 기존 전세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현실적으로 요즘은 전세 대신 반전세·월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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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 및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거래대금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또는 연세질문 내용 기준:보증금: 100만원연세: 420만원거래대금 계산:따라서 거래대금 520만원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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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주택은 혼인특례는 되지만 거주요건 미충족되므로 비과세 어려울수도 있습니다배우자 주택은 1주택 +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성 높습니다비과세라도 신고 필수이고 증빙 준비는 필요합니다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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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의 땅에 대한 지적 측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8년 전에 측량을 했다면, 해당 측량은 보통한국국토정보공사(LX)나 민간 측량업체에서 수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문의하면측량 원도, 경계점 좌표, 사진 등 보관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 공공기관(LX)의 경우 일정 기간 자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상세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지적도 및 공적자료 확인,항공사진·과거 지도 활용주변 증거 수집,이 순서로 확인해보고, 부족하면 재측량을 고려하는 게 비용·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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