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다자녀는 조건이 미성년자 2명이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있습니다공공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에서 시행민간분양: 민간건설사가 하는 아파트두 경우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 항목이 존재합니다. (비율 차이만 있음),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현재도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예전 과거에 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5년 이상 지난 뒤 무주택이 되었고,청약저축 조건 충족, 소득/자산 기준 등을 만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단, 청약홈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가 자동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예전에 장인어른이 와이프 명의로 주택을 증여한 이력이 있다면,그 시점과 처분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2명은 안 됩니다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다자녀가구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를 말합니다즉, 미성년 2명은 다자녀로 인정되지 않아서 특별공급 불가입니다,다자녀 특별공급은 불가능합니다(자녀 수 요건 미달)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어도,현재 무주택세대이고과거 주택소유가 5년 이상 경과했고세대 전원이 무주택 상태라면특별공급 자격은 될 수 있습니다,청약 자격은 실제로는 청약홈 에서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특별공급 자격 조회 기능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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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우선순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다 갚으면 자동으로 1순위가 되는게 아니고 상환 말소까지 시켜야 됩니다등기권리증에 대출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전세입자가 1순위가 됩니다,전세는 일반적으로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등기부등본의 을구는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의 등기된 권리만 기재됩니다보통의 전세 계약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임대차계약 + 전입신고 + 확정일자만 합니다이런 경우는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순위 확인 방법은:은행의 근저당 설정일과 세입자의 전입일 +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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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만기시 전세자금 돌려받아야되는상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연장이라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계약 자동 2년 연장),임대인의 협조가 없으면 보증보험 갱신 거부가 되고 보증보험 신규 가입도 어렵습니다직접 보증금 회수 대비가 필요합니다,추가 대출은 본인이 2순위라면 3순위 대출보다 우선이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대출이 많으면 전세가 안나갑니다그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집이 안나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전세금 못 받을 것 같으면 꼭 신청, 등기 완료 전에는 이사하지 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갖춰야 합니다법적 대응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 경매진행 가능합니다이런절차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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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파비자인 사람도 월세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 명의로도 계약 가능하나, 일부 임대인은 외국인과의 계약을 꺼릴 수 있으므로, 배우자(한국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부대 주택지원과(Housing Office) 의 절차 확인도 권장드립니다,SOFA 비자 소지자의 한국 의료보험 가입 가능 여부원칙적으로는 제한됩니다SOFA 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민 건강보험(건보)에 가입 의무가 없는 특수 신분자로 분류됩니다SOFA 신분자(군인, 군무원, 가족 포함) 는 미군 의료 시스템(Tricare 등) 을 통해 진료를 받습니다주한미군 기지 내 병원(예: 군산 공군기지 병원 등)에서 진료 가능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 Tricare에서 일부 비용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나, 전액 본인 부담 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외적으로:SOFA 신분이 아닌 가족 구성원 (예: 한국인 배우자)은 한국 의료보험 가입 가능.일부 민간보험 (예: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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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우선순위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근저당권자)가 1순위입니다우선순위는 등기된 날짜(접수일자 기준)로 결정됩니다근저당이 전세 입주 전에 등기되어 있다면,은행(근저당권자)이 법적으로 우선권을 갖습니다전세 입자가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했더라도,근저당보다 늦게 설정됐다면 후순위입니다 즉, 전세금보다 은행 대출이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집값이 올라도 1순위 는 바뀌지 않고 등기 순위가 우선입니다보증금은 현재는 안전하지만, 집값 하락·추가 대출 시 위험성이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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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주간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한 원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부동산의 주간 매매가격지수 상승은 단일한 원인보다는 아래 요소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매물 부족 + 공급 지연,선호 지역 쏠림과 국지적 수요 집중,금리 완화 기대와 유동성 유입,규제 정책의 효과 지연 및 미흡,매수 심리 회복 및 기대가 실수요로 연결전세가 상승과 전세-매매 간 괴리 영향즉, 규제 있음에도 상승이라는 게 이상한 건 아니고, 규제만으로 모든 수요를 억누를 수 없으며 시장의 기대와 지역 쏠림, 공급 여건이 변화의 핵심 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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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신청시 가족아닌 세대원이 있으면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있는 세대원 전체가 심사 대상입니다동거인이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세대(주민등록상)에 있다면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따라서 1인가구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국민임대 신청 시 기준은 주민등록표 기준 세대 구성원 전체입니다가족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주민등록상 본인 외에 동거인(세대원)이 있으면 자동으로 2인 가구로 간주됩니다,만약 동거인을 제외하고 1인 가구로 신청하고 싶다면?주민센터에서 동거인을 세대 분리 (전입신고) 처리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분리하면 1인 가구로 신청 가능합니다단,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실제 동거 사실이 입증되면 (예: 동일 주소지),LH가 현장 실사나 방문 시 불이익 줄 수 있습니다너무 근접한 세대분리는 위장 전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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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1순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1순위 전세권자라면,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과 무관하게 1순위 유지됩니다등기부에 먼저 등기된 순서, 또는 전입+확정일자 순서가 중요합니다집값 상승은 전세금 반환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적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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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차 시험은 객관식 지문 암기력과 문제풀이 감각이 승부입니다60점 이상만 넘기면 되므로 모든 문제를 완벽히 풀려고 하지 마시고 효율이 중요합니다틀린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말고, 왜 틀렸는지를 짚는 습관이 중요합니다얼마 남지 않았지만 반복해서 기출문제를 풀고 시간체크를 하면서 실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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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매하고싶은데 조언을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실제로는 소득 수준, 신용, 상환 부담 등을 감안하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무주택자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3억 원 × 80% = 2억4천만 원 대출 가능하고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한소득이 중요합니다DSR 규제는 연소득의 40% 이내로 원리금 상환해야 합니다대출이 된다고 해도 다른 비용이 들어가서 2억 5천대 집을 매수하시는것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 신혼부부) 2.5억~3억 원 가능성 있습니다잘알아보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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