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역 주변 주거 환경과 생활 편의 시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 편의시설용문역 생활권에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하나로마트,중소형 마트,병원·약국,은행,카페와 식당,버스터미널또한 버스 이용 시 양평읍 접근도 쉬운 편이며, 양평군 주요 생활권과 연결됩니다,대지 80~150평건물 20~30평작은 잔디 정원용문역 차량 5~10분 거리이 정도면 보통 3억 후반~5억 원 정도 예산을 많이 잡습니다역에서 도보 생활을 원하면 가격이 꽤 올라가고, 차로 10분 정도 떨어지면 선택지가 크게 늘어납니다,여름 날씨양평은 서울보다 약간 시원하지만 습도는 비슷합니다.평균적으로:7월 최고기온 약 29~30℃8월 최고기온 약 30℃최저기온 약 21℃장마철 강수량 많음밤에는 서울보다 체감상 선선한 날이 많습니다Weather Atlas +1특히 산과 계곡이 가까운 지역은 밤 기온이 서울보다 조금 낮게 느껴집니다겨울 날씨양평은 수도권에서도 비교적 추운 편입니다평균적으로:1월 최고기온 약 2℃1월 최저기온 약 -8℃ 전후아침에는 -10℃ 이하도 흔함눈이 서울보다 자주 내리는 편이고양평은 분지 지형 특성 때문에 겨울 복사냉각이 강해 매우 추운 날이 있습니다과거에는 전국 최저기온 기록이 양평에서 관측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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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372% 건페율27%면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 372%, 건폐율 27%인 아파트도 재건축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투자 관점에서는 재건축 사업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재건축 가능 여부와 사업성은 별개입니다왜 재건축이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재건축의 핵심은 현재 용적률과 법적 최대 용적률의 차이입니다예를 들어:현재 용적률 372%해당 지역 법정 상한 용적률 400%이라면 재건축 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연면적이 거의 없습니다재건축 사업비는 엄청나게 드는데, 일반분양 물량이 적으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커집니다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흔히 용적률이 이미 높게 사용된 단지는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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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는 무조건 전입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는 남자친구인데 전입은 질문자만 하면,남자친구의 임차인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특히 전세금이 남자친구 돈이고 계약자도 남자친구라면 남자친구도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또 남자친구가 청약 때문에 전입을 안 하려는 것이라면, 청약 자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입 안 하면 청약에 유리하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가능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해야 합니다실제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만 옮기면 위장전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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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로 분리하고 싶은데 현 거주 주소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지만, 현재 주소에서 바로 단독세대(세대주)로 분리될 수 있는지는 주택 구조와 주민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질문자님 상황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구주택의 일부 호실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이므로 일반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보다 세대분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가구주택 내에서 별도 호실을 사용하고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며,실제로 그 호실에 거주한다면 같은 건물이라도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특히 독립된 출입문, 주방, 욕실 등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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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다가구 가족간 임대시 보증금,월세,거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공유물은 원칙적으로 공유자들이 협의하여 사용·수익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본인이 공동소유자인 이상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2/3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없이 본인 소유 건물에 거주하는 형태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다만,해당 건물의 임대소득 신고,공동소유자 간 수익 배분,향후 증여세·소득세 문제,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 규모가 크거나 임대소득 신고를 하고 있다면 세무사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어머니와 별도의 임대차계약 없이 해당 호실에 소유자로 입주하고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드시 보증금·월세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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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1년 연장 계약후 6개월만에 해지 할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올렸는지와 관계없이 어머님 사망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지)하고 보증금 정산을 요청할수 있습니다임차인의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그러니 임대인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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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 계약한다고 하고 안했을때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안 썼고 정식 계약 성립 전이면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없습니다 (원칙)다만 중개사와 분쟁은 생길 수 있습니다 (요구는 가능)계약서 없이 취소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보통 안 내도 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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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 버팀목 대출 잔금일 전입예정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과 전입예정일은 같아도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잔금일이 같거나 조금 먼저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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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 한나 있습니다.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미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상품과 조건에 따라 제한이 많습니다미리 은행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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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그대로 전환하여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한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그대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정한 뒤,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전세임대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가능한 경우현재 거주 주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LH 전세임대 대상 주택 기준에 적합할 것,전세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지원한도 내이거나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을 것,집주인(임대인)이 LH와 전세계약 체결에 동의할 것,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을 것,신청자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에 해당할 것 ,일반적인 진행 순서LH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신청자격심사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현재 거주 주택을 LH에 권리분석 요청LH가 주택 적격 여부 심사집주인 동의 시 LH와 집주인이 전세계약 체결입주자는 LH와 재임대 계약 체결 ,주의할 점이미 개인 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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