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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이사가는데 이사 들어가는날 이사끝나고 보증금 과 월세 같이 입금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내는 날자가 선불인지 후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계약서에 표시를 했을것으로 봅니다선불이면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내면되고 후불이면 다음달 16일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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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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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부모님들은 없는 살림에서 단칸방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세대는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 편리함을 중시하고, 결혼 전에 최소한의 완비된 환경을 갖추고 싶어 합니다부모 세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했지만, 작은 공간에서도 삶을 시작하며 관계와 적응에서 행복을 찾는 경험이 있었습니다핵심은 좋은 환경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단칸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면 행복할 수 있고, 잘 갖춰진 집에서도 관계가 불안하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이 우선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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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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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표시변경(주소변경/경정)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 변경 등기 생략이 최근에 법 개정으로 허용되었다는 것은 현재 확인된 공식 법령 근거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등기명의인 표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주소 변경)을 선제적으로 해 두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구체적인 사안(근저당권 설정, 등기소 관할 등)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등기공무원에게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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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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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펜션사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펜션(=관광숙박, 농어촌민박 등)의 허가 여부는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지목에 따라 달라집니다임야에서 펜션은 가능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임야는 지목이고, 지목은 변경 가능하지만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면 복잡할 수 있습니다지자체 건축과·허가과에 사전상담을 받아보고 주의사항을 듣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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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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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아파트가격이 오른다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에 전국적으로 아파트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가능성 있지만,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수도권, 특히 입지·학군·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은 상승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반면 지방이나 입지 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상승보다는 보합 또는 하락 가능성도 큽니다전국이란 단어가 의미하듯이 모든 지역이 다 오를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너무큰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폭등이라는 표현은 현재로선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상승 폭이나 속도 면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여전히 차별화는 심해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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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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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거래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중장기적으로는 투기 억제·시장의 안정성·가계부채 관리에 긍정적입니다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은 경제 안정성을 높이지만, 단기적으로 경기에는 부담을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지연 등이 발생하여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다시 집값 상승 압력을 만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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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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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 건물이 안나가는데 거기에 제가 살고 저희집은 월세를 주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자녀 단독 세대가 부모 집에 들어가고 자신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장첨으로는 부모님이 공실 부담(관리비, 난방비, 수리비)을 줄일 수 있고 집도 사람이 살면 훨씬 관리가 잘 됩니다부모님 건강관리,돌봄 및 왕래 용이,자녀 교육·육아 도움이 되고 월세를 받아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단점으로는 본인이 지금 집을 임대 놓고 다른 집을 사면 2주택자로 간주 됩니다부모님 집 거주가 불편해서 실질적 생활 스트레스 증가할수 있고 형제자매가 있고 상속 문제에 민감한 가족 분위기가 될수도 있습니다또 본인 집의 월세 수요가 낮아 공실 위험이 있고 세금/건보료 부담이 실제 수익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런부분을 고려하여 산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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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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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이 저가낙찰을 노리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 5억낙찰가: 6억임차인이 낙찰받으면 보증금 인수 대상이 자기 자신이므로보증금을 따로 인수할 필요가 없어서 보증금은 사실상 자기 돈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의 실질 부담액은 1억이 맞습니다.이걸 저가 낙찰 전략이라고 하며 선순위 임차인이 자주 사용하는 방어 전략입니다제 3자는 시세 10억인 집을 11억에 사게 되는 셈이라 사실상 외부 입찰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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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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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당첨 이후, 서류 제출 전 전입신고(세대분리) 불이익?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잠깐 전입했다 복귀 → 불이익? 무주택을 유지했으면 문제 없습니다,생애최초 특공 자격 변동 있나? 없습니다60세 이상 부모 1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세대분리는 언제? 중도금 대출 실행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금 단계는 아닙니다,편법인가? 세대분리는 합법이지만 다만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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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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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책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 편입으로 인한 토지 보상금 산정 기준은 단순히 주변 사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법적 기준 및 개별 토지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논(답)은 임야보다 기본적으로 공시지가·거래가가 높은 편입니다하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도로 편입 보상금은 감정평가사 2~3인이 평가한 평균값으로 정해지는데보상금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5년 전 사례와는 무관합니다정확한 금액은 지목·용도지역·위치 분석 후 산정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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