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말릴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이 말리는 이유는 단순히 구축은 나쁘다 라기보다는, 생각보다 돈과 시간이 더 많이 들고, 나중에 팔 때 신축보다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축 매매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오히려 조건만 맞으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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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집값 하락론자인 한문도 교수가 ‘공급 없는 증세’를 우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저도 서울 및주요 수도권 공급을 획기작 늘리지 않고 집값 안정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급 확대 없이 장기적인 가격 안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특히 서울처럼 일자리·교육·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곳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런데 서울은 공급할 땅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재건축,재개발을 한다해도 조합분을 주고나면 실상 공급은 많지 않습니다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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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가장 비싼 집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에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해운대 아이파크가 부산 최고급 아파트의 상징이었지만, 현재는 엘시티가 부산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 실거래 기준으로도 엘시티가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엘시티부산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입니다펜트하우스와 대형 평형은 약 40억~50억 원대 거래 사례가 있으며, 일반 대형 평형도 20억~30억 원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운대 아이파크마린시티를 대표하는 초고급 아파트입니다최고 실거래가는 50억 원을 넘는 사례도 있었으며, 최근에도 대형 평형은 20억~30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국내 최고층 주거용 건물 중 하나입니다대형 평형은 30억~40억 원대 거래 사례가 있습니다,더블유용호동 바다 조망으로 유명한 초고급 단지입니다최근에도 30억원대 중반 거래가 나오는 등 부산 최고가 단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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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00에50이 괜찮나요 아니면 전세 1.5억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목돈이 충분하고 2년 이상 거주할 예정이면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목돈이 부족하거나 대출이 많이 필요하면 월세가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곧 이사할 가능성이 있으면 월세가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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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해서 이사갈때 사업장 이주비용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장 주소를 6년간 해당 재개발 구역에 두고, 8년간 거주하셨다고 해서 사업장 이주비가 일정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재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 보상은 거주기간이나 사업자등록 기간만으로 계산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지사업의 종류(음식점, 소매점, 사무실 등)사업장 규모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시설·집기 이전 등)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상 대상인지 여부따라서 6년 사업자등록을 했으니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기준은 없습니다한편, 집도 함께 이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비와 별도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이 역시 세입자인지 소유자인지, 실제 거주 여부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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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집 디딤돌 및 주담대 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실거주 목적의 정책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실행 시점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이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잔금일과 임차인 퇴거일을 맞춰서 진행하거나,은행이 인정하는 일정에 따라 퇴거 후 즉시 입주하는 조건이라면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그래서 인터넷에서 된다,안 된다는 글이 모두 있는 것입니다대출 상품과 은행 심사 기준, 잔금·퇴거 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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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는 왜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탈루나 허위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현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사가 신고를 진행합니다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허위 신고: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신고의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정확한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계약이 해제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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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빌트인되어있는것들은 두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매매계약 당시 집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은 집의 일부로 보고 그대로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약서 특약에 따로 기재된 것은 예외입니다현재 계약에서는주문제작 거실 전등 → 집주인이 가져간다고 특약인덕션 → 집주인이 가져간다고 특약이라면 이 두 가지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반면에 식기세척기,휴젠트(욕실 환풍·난방기),붙박이장,시스템 에어컨,중문 등이런 것들은 특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두고 가는 시설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임의로 철거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래서 미리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확인입니다,잔금 전에 도배·장판·입주청소를 하기로 구두 약속했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경우아쉽지만 구두 약속도 계약이 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부인하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다만,잔금일을 한 달이나 미룬 이유가 그 약속 때문이었다면,문자나 카톡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그 약속을 근거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증거가 전혀 없다면 강제로 들어가서 공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지금이라도 협의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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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임대 주택열람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LH 공공임대는 대부분 자유롭게 문을 열고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공고문에 주택 열람(현장개방) 일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열람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자의 안내를 받고 내부를 둘러봅니다공고에 따라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지정된 시간에 방문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공고문에 열람 안내가 없다면, 해당 모집을 담당하는 LH 지역본부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열람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LH 콜센터(1600-1004)에서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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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나갈때 주인한테 언제까지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이고,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오늘(7월 31일)에 임대인에게 9월까지만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묵시적 갱신된 상가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해지 통보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즉, 7월 31일에 통보했다면 법적으로는 10월 31일경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10월 말까지 임대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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