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상업용)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므로 전입신고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신고한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약해 추후 권리 주장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ㅇ층 일부라고 되어 있으면, 법적으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층과 면적, 사용 목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계약서 특약으로임차인은 본 건물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며, 임대인은 이를 허용한다주거용 시설로서 안전 설비, 전기, 가스 등 기본 주거 요건 제공등 권리 보호 관련 명시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특약 없으면 근린생활시설 거주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임대차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주거용 건물 전세/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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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에서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 반발은 단순 공급 반대가 아니라,의견 수렴 과정 부족,인프라 및 생활환경 부담,본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목적 훼손,지자체 vs 중앙정부 이견,주민 생활 영향에 대한 우려이런 요소들이 겹쳐서 커뮤니티에서 부정적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는거 같습니다단순히 많은 아파트가 생겨서 뿐 아니라지역 여건/계획 변화의 불확실성과 주민 의견 반영이 부족이 핵심 원인이라는 점이 현재 보도 내용을 통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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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렌트홈 5% 기준금리 변동일이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렌트홈 반영 기준을 보면:2024.10월에는 기준금리 3.25% → 2024.11월에는 3.00%로 낮아졌고2025.02월에는 2.75%로 하향,2025.05월에는 2.50%로 또 낮아졌습니다최근 적용된 기준금리 흐름은 내려가는 방향입니다반영일에 따라 이전보다 낮은 전월세전환율이 적용되는 시점도 있습니다추후 한국은행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렌트홈 반영일도 그 이후 갱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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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세대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대주를 본인으로 바꾸고 신청해야 합니다아내가 세대주인 상태에서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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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친척집 전입신고 하려고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집 전입은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신고합니다집주인 세대주와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단, 동거인으로 신고할 경우 세대주 동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하기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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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혼 디딤돌대출 신청 가능유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수도권 기준, 비수도권은 조금 상이)문제는 실제 거래가 없는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은행은 대출 심사 시 공시가격과 시세, 감정평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거래 예정 은행에서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 기준과 디딤돌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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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인상요구 시 최대 금액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5%는 50만원입니다법적으로 5%까지 인상 가능하므로보증금 최대 1,0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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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 납입이 청약 경쟁에서 유리한 이유는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국민주택형 1순위는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순으로 당첨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상승되고청약 점수가 높아집니다 (청약저축 기준)특히 청약저축은 연속 납입횟수와 총 납입금액이 중요하고 1순위 조건 충족 후에도 납입을 계속하면 점수가 높아지고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단기간 내 입주가 필요 없고, 장기적으로 청약 점수를 쌓을 계획이면 계속 납입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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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 6개월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전에도 전세는 가능하지만,분양 계약서 확인,시행사/관리사무소 허용,은행 담보권과 충돌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준비만 잘하면 6개월 전이라도 전세 놓을 수 있습니다만약 전세를 놓을수 있으면 근처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은후에 가격에 맞게 내놓으면 됩니다잘알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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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후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요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만 되면 가능은 하지만, 임차인은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는 승계가 되므로 기간까지는 거절할수 있습니다기간이 됐을때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썻으면 썼을때5%만 올릴수 있고 아니라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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