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입자에게 월세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사갈집 전세입자가 설전에 계약금 지불하였는데 설날이 길었음에도 불구허고 전세입자가 현재까지 집이없다는 이유로 방만 계속 본다는 이유로 방확정일장을 안주십니다 그럼 3월기준 3주가 지나는건데 이사갈 집 전세입자에게 월세 반액을 요구드려도 되는부분인가요? 이런부분은 잘몰라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도 이사를 나가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고 계약기간이 시작이 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게 되어야 하고 또한 거주도 시작을 해야 되나 기존 세입자가 안 나가고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일정이 늦어지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일할 계산으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를 하게 되고 새로운 세입자는 거주한 만큼만 일할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주시면 되지만 계약기간이 시작이 되기전에 원래 먼저 나가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갈집 전세입자가 설전에 계약금 지불하였는데 설날이 길었음에도 불구허고 전세입자가 현재까지 집이없다는 이유로 방만 계속 본다는 이유로 방확정일장을 안주십니다 그럼 3월기준 3주가 지나는건데 이사갈 집 전세입자에게 월세 반액을 요구드려도 되는부분인가요? 이런부분은 잘몰라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조건 등을 가지고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위약벌 조항이 어떤사항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조건 등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입자가 계약금 지불 후 확정일자 미교부로 이사 지연 시 월세 반액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사 지연 시 월세 반액 특약이 없으면 월세를 청구할 권한이 없으며 확정일자 미교부는 임대인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계약상 명도일을 넘겨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지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은 기존 계약 조건에 따른 월 차임 상당액을 일할 계산해 청구하며, 반액이 아니라 실제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전액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인도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아 발생한 실질 손해가 입증되면 추가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명도 요구 및 사용료 청구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절차상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에게 직접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또는 차임 상당액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런부분을 계약한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서상 잔금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집을 늦게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원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새로 갈 집의 확정일자를 언제 받는지는 개인의 선택이며 이를 이유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리 합의된 이사날짜에 나가지 않아 질문자님이 새로 들어갈 집의 계약이 꼬이거나 위약금을 무는 등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그 손해액만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도 이사 일정을 맞춰야 하니 퇴거 확답을 달라고 요청하시고 날짜가 지연되어 저에게 월세 등 손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문자나 메신지로 기록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강제는 어렵지만 상황이 급하시다면 임차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의적으로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정중히 협의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길입니다. 정리하자면 계약된 이사 날짜 전이라면 월세 지원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사 지연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재는 퇴거 날짜를 명확하게 확답받는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