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 명의의 빌라를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하면 바로 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이유는 임대아파트 종류와 심사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는 대부분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봅니다즉, 신청하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또한 주택을 최근에 처분한 사실, 재산(부동산) 변동, 소득·총자산 기준도 함께 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단순히 명의만 바꿨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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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확정되고 이주를 해야할 때가 되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이주비는 재건축마다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이주비 대출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대출해 줍니다보통 현재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예: 40~50% 정도)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비율은 사업장과 금융기관,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주비로 집을 구하기 부족한 경우 경우에는본인 자금을 보태거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별도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추가 대출은 DSR 규제, 소득, 기존 대출 여부 등에 따라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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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순번 도래 주택열람 기간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에 적힌 주택열람 기간 중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만 방문이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일을 해서 해당 시간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임의로 다른 날짜에 보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현장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서,예비당첨자 수가 적거나관리사무소 또는 분양사무소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하면 다른 시간이나 날짜를 안내해 주거나 별도 방문을 허용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에 기재된 분양사무소 또는 LH·SH·시행사 연락처로 연락해서예비순번이 도래해 주택열람을 하고 싶은데, 근무 때문에 지정된 시간 방문이 어렵다고 다른 날짜나 시간에 열람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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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처럼 재건축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자산은 아닙니다오피스텔은 임대수익률,공실률,역세권 여부,업무지구 접근성,관리 상태,향후개발호재 ,주로 이런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따라서 투자 시에는 재건축 가능성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입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오피스텔도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아파트처럼 활발하게 추진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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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부동산을 떨어뜨리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간 안정시키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금리 급등이나 경기 침체처럼 외부 충격이 있으면 가격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그런 요인이 사라지면 공급 부족과 서울 집중 수요 때문에 다시 상승 압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지속적인 안정은 세금 하나만으로도, 공급 하나만으로도 이루기 어렵고, 공급·세제·대출·지역 균형 발전이 함께 작동해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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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 중개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 연장을 누가 중개했는가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합의만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퇴실 시 중개비를 추가로 낼 이유는 없습니다반면 부동산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나 연장계약을 실제로 중개했고, 이에 대해 중개보수 지급을 약정했다면 중개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특약이 있는가만기 전에 퇴실하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이런 특약이 없다면 단순히 만기 퇴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중개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이번 퇴실이 중도해지인지3개월 단기연장 계약 자체를 끝까지 모두 이행하고 퇴실했다면, 이는 3개월 계약의 만기 퇴실로 볼 여지가 큽니다이런부분을 확인하시고 부동산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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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러 다닐 때 어떤 시간대를 보는 것이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만 보지 말고 5~10분 정도 주변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편의점, 버스 정류장, 쓰레기 배출 장소, 흡연 구역, 밤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등을 직접 보면 생활 환경을 훨씬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최소 2번, 가능하면 3번 방문하는 것을 권합니다평일 낮: 채광, 소음, 관리 상태 확인평일 저녁: 실제 생활 분위기와 주차·소음 확인(필수)주말: 휴일의 생활 환경 확인이 세 번을 확인하면 계약 후 생각했던 집과 다르다는 후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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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사위간 주택매매시 직거래로 30% 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세보다 30%까지 마음대로 싸게 팔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특수관계인 간 저가매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더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이익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즉, 30%는 허용 할인율이 아니라 증여세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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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가 집값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가 집값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쓴 돈만큼 집값이 오르는 투자는 아닙니다부동산 가격은 주로 입지(지역·교통·학군), 건물 가치, 공급·수요, 평형, 층·향, 관리 상태 같은 요소가 훨씬 크게 좌우하고, 인테리어는 그중 매수자의 선택과 가격 협상에 영향을 주는 보조 요소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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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끼고 매매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본인이 매수하는 경우(전세 승계 매매)에 해당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주인에게 1억만 주면 끝이라고 단순하게 처리되지는 않고, 기존 전세대출 정리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여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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