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질문이있습니다

어머니(만65세), 누나(지체장애2급), 저(만34세)

위와 같이 세 가족이 자가로된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근데 집이 워낙 고지대에 있다보니, 어머니 무릎도 안좋아지시고 누나는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어머니, 누나만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고싶은데요..

현재 빌라 명의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서, 빌라 명의만 제 명의로 바꿔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건을 찾아보니, 가족중에 한명이라도 명의로된 집이 있으면 신청이 안된다는걸 본거같아서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을 질문자님 명의로 바꾸고, 어머니와 누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지금 세 분이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함께 거주하시는 상태에서 빌라 명의만 질문자님으로 변경한 뒤 어머니를 신청자로 하여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신청하실 경우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직계비속인 자녀(질문자님)는 당연히 세대구성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명의를 넘겨받은 질문자님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되어 결국 어머니의 세대는 유주택 세대로 분류됩니다.

    가끔 만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는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가 있으나, 이것은 일반 청약에만 해당하고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누나가 신청하신 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에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 및 직계비속(자녀)만 포함되며, 형제나 자매는 세대구성원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누나가 신청하실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는 집이 없는 상태가 되고, 형제인 질문자님은 세대원 검증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므로 자격인정이 됩니다. 또한 누님의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이나 영구임대주택 1순위 등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님 댁을 명의이전하실 때 증여 혹은 매매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아파트 신청 자격 하나를 얻기 위해 당장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부대비용이 임대아파트 입주로 얻게 되는 주거 안정 혜택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집 명의부터 변경하기보다는, 우선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에 누님의 장애인 우선공급 및 임대아파트 자격 조건에 대해 상세히 상담을 받아보신 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신청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머니 명의를 질문자님 명의로 바꾼다고 해도 어머니와 누나가 질문자님과 같은 주민등록상에 남아있다면 과거 주택 소유와 보유 이력이 세대 기준으로 잡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와 누나만 따로 독립된 주소지로 완전한 세대분리를 하고 어머니 명의의 집을 처분하거나 정리해야만 무주택 요건을 갖춰 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자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의 주택 보유 여부도 확인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명의를 단순하게 변경한다 해도 세대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임대 종류에 따라 불가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주중인 유주택 빌라의 명의를 질문자님으로 이전하고 두분이 별도의 세대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단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므로 명의 변경과 세대분리가 동시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와 LH 콜센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세대분리와 무주택 인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빌라를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하면 바로 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임대아파트 종류와 심사 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는 대부분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봅니다

    즉, 신청하는 세대에 속한 사람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최근에 처분한 사실, 재산(부동산) 변동, 소득·총자산 기준도 함께 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꿨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또한 직계가족 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모두가 다 같이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즉 어머니명의의 집이 있을 경우 어머니, 자녀들 모두 같은 주민등록표상 같이 하게 될 경우 어머니, 자녀 모두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임대아파트 입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집을 매도를 하고 전월세로 거주지를 옮기시고 무주택인 상태에서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이라도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무주택요건이 있고 이는 입주자모집공공일 현재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기에 신청요건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만약 명의를 아드님에게 넘기더라도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있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명의를 이전받고 아드님이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되는 경우라면 일단 자격요건자체는 갖추어질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단, 소득이나 자산등 별도의 요건이 유형별 요건에 해딩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명의를 이전받는 것 역시 매매와 증여중 선택적으로 하셔야 하기에 이 부분도 절차나 방법,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공공임대나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