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억 아파트 수수료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5억 원 전세라면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0.4%인 경우, 최대 중개보수는 200만 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160~180만원 선에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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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으로 불법 용도변경 여부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만으로도 일정 부분은 확인할 수 있지만,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100%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이 법적으로 승인받은 용도를 보여주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에, 이를 실제 사용 상태와 비교해야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만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건축물대장의 층별 용도,건축물 도면(평면도 등),사용승인 내용,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축부서에 위반 여부 문의,현장 확인특히 매매나 임대차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용도가 다르면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추후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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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거래시 주의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등기부등본도 안 보고 계약하기,계약금 먼저 송금하기,대리인과 위임장 확인 없이 계약하기,구두 약속만 믿기,특약 없이 계약하기, 잔금을 먼저 보내고 등기를 나중에 하기,시세 확인 없이 바로 계약하기,계약서 없이 거래하기 이런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사는 이용하지 않더라도, 잔금일의 등기 이전은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권합니다법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 수준이지만, 등기 서류 검토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해주기 때문에 큰 금액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비용 대비 안전성이 매우 높습니다마지막으로, 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다입니다등기부등본, 신분증, 계약서, 계좌 명의, 잔금과 등기 이전 절차를 하나씩 확인하면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특히 거래 금액이 큰 만큼, 계약서 작성 전에는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았는지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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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월세 시장이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 요인중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전세라면 계약갱신을 염두에 두고 매매라면 대출규제나 금리변동,세금을 염두에 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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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매도인 대출 부동산 거래의 경우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는 누가 하나요?보통 매수인입니다,매도인은 계속 사나요?보통은 이사를 하지만 본인이 전세로 살수도 있습니다,매도인은 돈을 다 받나요?매도인 대출 거래라면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매도인은 어디서 사나요?받은 돈으로 다른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월세로 이사하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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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도 있나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적법하게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됩니다그러나 무허가 건축물, 행정자료가 누락된 오래된 건물, 불법 증축 부분,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사례 등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실제 건물과 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런 건물은 매매나 임대차 자체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 적법성, 대출 가능 여부, 전세보증 가입 가능성 등에서 중요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관련 서류와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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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부부 전입 시차 문의드립니다.(부부 공동명의, 남편 1달뒤 전입)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핵심은 허가 조건에 따라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공동명의(부부),허가 승인,약 4개월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잔금 직후 아내만 전입,남편은 1개월 뒤 전입이 경우 남편이 직장 이전, 기존 주택 정리, 자녀 학교 등 합리적인 사유로 1개월 정도 늦게 전입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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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만 이런건 아니겠지요? 다른나라도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선진국에서 먼저 나타났고,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됩니다다만 한국은 수도권 집중과 교육·일자리 집중이 매우 강해서 체감이 더 큰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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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 전세와 월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계약연장 거절, 계약기간 등 핵심적인 임대차 규정은 전세와 월세가 거의 동일합니다실질적인 차이는 법적 지위보다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요소에 있습니다전세는 보증금 중심 계약이라 반환 부담이 크고,월세는 임대료 중심 계약이라 연체 관리와 월세 수입이 발생합니다즉,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법률 자체보다는 자금 운용과 위험 관리 방식의 차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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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몇 층부터 아파트라고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5층 이상의 공동주택연립주택: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다세대주택: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따라서 5층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아파트에 해당하고, 4층 이하라면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엘리베이터 유무는 아파트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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