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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매도인 대출 부동산 거래의 경우 ?

안녕하세요 ,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 매도인 대출 부동산 거래 ) 의 경우에

실거주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래인가요 ? 매수인인가요 ? 매도인 인가요 ?

매수인이 실거주 하면 매도인은 돈도 덜 받고 어디가서 살게 되는 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는 누가 하나요?

    보통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은 계속 사나요?

    보통은 이사를 하지만 본인이 전세로 살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은 돈을 다 받나요?

    매도인 대출 거래라면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어디서 사나요?

    받은 돈으로 다른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월세로 이사하거나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대출 부동산 거래는 주택의 소유권이나 점유 방식이 일반적인 매매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본 구조는 같지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는 잔금일에 매수인이 자기자금이나 주담대등 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주택 인도를 하게됩니다. 매도인 대출(이른바 셀러 파이낸싱)도 이 과정은 동일하나, 잔금에 있어 매수인이 전액을 잔금일에 지급하지 않고, 미지급한 일부 금액을 매도인에게 일정 기간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매도인은 해당 미지급금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고, 합의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이자등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이 10억원인데 매수인이 잔금일까지 7억원만 지급한다면, 나머지 3억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됩니다. 매수인은 약정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매도인은 해당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주택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주택점유와 소유권은 매매거래는 완료가 되었기에 매수자가 되기에 질문처럼 매수인이 실거주를 한다면 매도인은 당연히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즉, 매매시 자금조달방식에서만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인은 대출규제등에 따라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게 되고, 매도인은 잔금을 덜 받지만 해당 금액에 따른 이자등을 확보할수 있고, 부동산 매도가능성을 높여 환금성을 높일수 있지만, 반대로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셀러 파이낸싱의 실거주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이 부족할 때 매도인이 대출 해주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됩니다.

    매도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대출 부동산 거래는 자금이 부족한 매수인에게 은행을 대신하여 매도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대신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대출과 유사하게 실거주는 매수인이 하게되며, 매도인은 자체적으로 거주할 곳을 구해야하므로 자금력이 있거나 거주할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사람인 경우에 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매수인이 기한내에 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살던 집을 매도인 파이낸싱으로 거래를 하면서 매도인대출이 유명해 졌습니다. 대출규제가 엄격하다보니, 매수인이 자금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매도인이 집을 더 수월하게 처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택합니다.

    따라서 이 거래에서는 부동산에 실거주 점유자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자신이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일부 금액만 먼저 지급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고 입주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금은 매도인과 합의한 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매수인이 집에 살게 되면 매도인은 당연히 집을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당장 집값 전체를 현금으로 받지를 못하니, 매도인이 손해보거나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걱정할 거 없다는 말처럼 이런 거래를 하는 매도인들은 현금 보유고가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목돈이 없기 때문에 집도 빨리 팔고, 이자도 받는 거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받은 일부 매도금액을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주택이 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은행수준, 혹은 더 높은 이자를 받으며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자가 월세를 내는데 충당된다면 이것 또한 훌륭한 금융수입원이 됩니다. 게다가 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으니, 매수인이 이자를 내지 못한 경우 경매 처분하여 원금을 상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절대 불리한 거래가 아닙니다.

    결국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규모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면서 소유권은 넘기지만 해당 집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매도인에게 너무 유리한 방식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