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상가 기타가설건축물 수수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당시의 거래 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하신 경우라면 현재 계약 대상이 무허가 상가(기타가설건축물)라면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9%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0.9%는 법정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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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시 계약서쓸때 부동산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경우는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있는 공동중개인 경우가 많습니다A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고, 집을 보여주고, 임차인을 연결합니다B부동산: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관리하는 부동산(집주인의 거래를 전담하거나 해당 매물의 원중개업소)입니다그래서 집은 A에서 봤지만 계약은 B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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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하려는데 공동중개 상황인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중개 맞습니다질문자님은 a부동산에 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2,000만 원 + (80만 원 × 100)= 1억 원따라서 상한 중개보수는1억 원 × 0.4% = 최대 40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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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는 47타입이 아니라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전용면적 60㎡ 이하인지,공시가격이 기준 이하인지(현재는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로 완화) 따라서 구매금액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중요하며, 구입 시기 역시 제도 적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현재 청약 무주택 판단에서는 위 기준이 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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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근저당권 설정 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전(또는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여기에 잔금은 말소서류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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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신축 아파트? 아님 구축 아파트? 아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여유만 된다면 신축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싶지만 현실은 싶지 않습니다하지만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살고 있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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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 구리 아파트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구리 아파트 전망은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 지역 중 장기적으로 관심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다만 구리 전체가 오른다기보다는 역세권·신축·대단지 중심으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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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고 살고있는데 이제 곧 끝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으로 월세 전환하면 3개월 후 퇴거 가능한가요?가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규정이 있습니다,월세 계약을 6개월~1년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현재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짧은 기간 또는 중도해지 조건을 넣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만약 임대아파트가 당첨된다면 미리 방을 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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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가 꼭 유리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부동산이나 차량을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권리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소유자 간 의견 충돌이 생기면 처분이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공동명의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이런 경우 공동명의가 비교적 적합할 수 있습니다부부가 함께 자금을 부담하는 경우장기간 공동 보유할 계획인 경우재산 보호 목적이 있는 경우상속·재산 분배 계획이 명확한 경우,이런 경우는 신중해야 합니다한 사람이 대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관계가 불안정한 경우가까운 가족이라도 금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향후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인 경우공동명의는 절세 방법이라기보다 소유권을 나누는 결정에 가깝습니다세금상 이점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자금 부담·관계·향후 처분 계획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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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 파이낸싱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래 형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셀러 파이낸싱이란?보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값을 지급하지만,셀러 파이낸싱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셀러 파이낸싱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계약 형태입니다다만 대출 규제 회피, 허위 거래, 가장매매, 탈세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 간 대출인 만큼 매도인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매수인은 담보권 실행이나 계약 분쟁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셀러 파이낸싱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거래 방식이지만, 계약 구조와 목적에 따라 법적·세무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적인 은행 대출을 이용한 거래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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