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하려는데 공동중개 상황인가요 ?

집보여주시고 집관한글올리신건 a부동산이구, 계약하려니 계약은 b부동산 가서 하라도 하더라구요? 거기가 집주인 전담이라나.. 이게 공동 중개 인가요? 제가 내는 복비는 a가 가져가는거죠?

서울 오피스텔 2000/80만원이면 복비가 얼마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B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의뢰를 한 부동산으로 보여 지고 A부동산은 B부동산과 공동중개로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를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2000/80 일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0.4% 적용을 하게 되면 40만원(vat별도),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0.9% 90만원(vat별도) 상한에서 협의 진행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여준 부동산과 계약하는 부동산이 다른 경우에는 공동중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부동산이 집을 보여주고 b부동산이 계약을 주관하였다면 최초 중개를 담당한 a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하게되고 매도인은 b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0만원인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40만원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상한요율 0.9%가 적용되어 90만원 한도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공동중개로 보입니다. B부동산은 임대인를 중개하는 중개사로 보이고, 실제 계약시에는 A,B부동산 중개인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라면 0.4%, 업무용이라면 0.9%가 적용될것으로 보이고, 환산보증금은 1억이므로 중개보수는 주거용오피스텔은 40만원, 업무용이라면 90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구조는 임차인 측 B 부동산과 임대인측 A 부동산이 함께 진행하는 전형적인 공동중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내시는 중개보수는 계약서상 질문자님의 중개인으로 명시되는 A 부동산에 지급하며 A 부동산이 가져갑니다. 서울 2000/8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의 경우 상한요율은 0.3~0.4%이므로 법정 중개보수는 부가세 별도 최대 30~40만원 입니다. B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A,B 두 부동산의 도장과 정보가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중개로 보입니다.

    A부동산 : 물건 등록 및 집 보여 줌

    B부동산 : 계약 진행

    이런 경우 A와 B가 공동으로 중개한 것으로 보며 복비는 둘이 나누어 가집니다.

    복비는 1회만 지급하면 되며 A와 B가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맞습니다.

    그런 계약을 공동 중개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손님으로 A부동산이 손님지 브동산이고 보통 계약서 작성은 물건지 부덩산에 가서 합니다.

    오피스텔 2000/80 중개보수는 40만원(부가세별도)이며 A부동산에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a부동산에 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

    2,000만 원 + (80만 원 × 100)

    = 1억 원

    따라서 상한 중개보수는

    1억 원 × 0.4% = 최대 40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a부동산에 수수료 지불하면 됩니다.

    용도상 오피스텔이면 거래가액 1억에 대한 0.4%인 40만원[부가세별도]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