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계획하신 2025년 6월 28일 계약 하고 7월 15일 잔금 치르고 7월 16일 대출 신청은 전세대출 가능한 구조입니다다만, 계약 승계와 관련한 부분은 은행에 따라 서류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 예정 은행과 상담을 꼭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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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임차인이 넣어야 할 특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제한물권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명확히 해도 좋습니다,임대인이 협조를 미루는 사례도 있어, 가입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가능 같은 기한 설정이 실효성을 높입니다현재 조항은 굉장히 우수하고 체계적입니다보완점 일부 조항에 기한,문구를 명확히 하면 더 좋습니다계약을 하게될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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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84타입 선택 인원이 많다면 경쟁이 치열합니다84B는 세대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으면 경쟁률이 높습니다반면 84A/C는 세대 수가 많아 배정 확률은 높지만, 타입 선호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특히 타워형 C)권리가액 160위라면 84B에 도전해볼 충분한 여유가 있지만 84B 경쟁률이 예상보다 매우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2순위 또는 예비선택으로 84A를 설정해두는 전략이 필요할거 같습니다84B를 1순위로 선택하시되, 조합에 선택현황(신청인원수)을 최대한 파악해 경쟁이 과열될 경우 유연하게 84A로 우회하는 것도 전략입니다조합의 내부 관계자나 안내 자료에서 타입별 신청자 수 추이를 가능한 한 파악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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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 입찰 PT시 어떤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만 보고 결정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지나치게 낮은 단가는 이후 인력 이탈, 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지나치게 보여주기식 PT는 경계하고 화려한 슬라이드보다 실제 이행 가능성 있는 실행력이 중요할거 같습니다현장실무진의 품질이 핵심이고 본사 직원이 아닌, 실제 투입되는 소장/팀장의 능력이 중요합니다아파트 관리업체 PT는 눈에 보이는 발표보다 실제 운영 능력, 책임감, 소통력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단지의 특성과 맞는 인력 운영 계획과 민원 대응 체계, 비용 투명성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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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위험한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상황에서 꼭 확인해야 할서류1. 분양계약서 사본집주인이 실분양자인지 확인 (명의 도용 여부 방지)2.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분양자가 건설사에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했는지 확인아직 완납 안 된 경우 → 향후 소유권 등기이전이 지연될 수 있음3. 등기예정일 및 소유권이전계획서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발급언제 등기가 될지,집주인 명의로 정확히 등기될 것인지 확인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SGI서울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꼭 확인가입이 가능하면 위험은 상당히 줄어듦5.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 확정일자등기 후엔 필수등기 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대항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등기 전 신축 전세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등기까지 1년 이상 남았다면, 대출·채권문제 등으로 인한 우선순위 밀릴수 있습니다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고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분양대금 완납 + 안전한 계약서 작성이 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는 낮출 수 있습니다확인을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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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창릉S5블록 59타입 용적율, 건폐율, 대지지분 확인하는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홈에서 공고문 PDF가 아니라 해당 분양단지의 청약상세화면에 들어가면 다음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타입별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대지지분: 타입별로 다르게 기재되며, m²(제곱미터) 단위로 나온다고 합니다,LH 고객센터: 1600-1004 (분양 세부자료 요청),고양시청 건축과: 031-8075-2460 (S5블록 건축계획서 확인 가능 여부),SH/경기주택도시공사(시행사 여부에 따라)에도 문의 가능이런곳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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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에 관한 법 때문에 집주인이 을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연장에 관한 법 때문에 집주인이 을이 된다는 표현은 최근 몇 년간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특히 계약갱신청구권제)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요점은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집주인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오히려 약자의 위치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게 되면 임대료도 5%만 올려야 되고 집을 매매할때도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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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뭘해야되요? 신분증을어디가서 뭐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민원전화: 112,여성·청소년 보호센터: 1366,사이버범죄 신고: 182 (사이버수사국)누군가가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저를 협박하거나 괴롭히고 있다고국정원을 사칭하는 사람까지 접근해 매우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도움 요청을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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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무주택자로 보면 세대원도 무주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만 65세 이상이고,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라면,같은 세대의 30대 미혼 자녀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즉, 질문자님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주택청약업무처리지침 등에서는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다음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간주한다:65세 이상의 직계존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고,세대 분리를 하지 않고 함께 거주 중인 경우 같은 세대의 세대원 전체를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이런 예외규정이 있으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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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3구역 조합원 분양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는 전용 84㎡보다 96㎡가 희소성 때문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조합은 질문자님의 감평가액으로 충분히96m2 배정 가능하며 나중에 더 비싸게 팔수 있다는 투자적 관점으로 조언했을 수 있습니다빠른 현금화가 목적이라면 84㎡ 선택이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아무래도 매도가 빠릅니다수요층이 두텁고 프리미엄도 예측 가능합니다감정가 안에서 처리 가능성이 높아 추가부담금 리스크가 적을수 있습니다조합이 권유한 96㎡는 장기 보유 또는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할 때 적합하며,현금화 목적이라면 현실적으로는 부담과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선택을 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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