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저당권 말소 등기 관련 질문 입니다
미성년자 자식과 모친 그리고 시어머니가
부동산을 공동소유중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려하는데요
이 경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신청서 위임장 등에 따로 기재해야 할 것이 있나요?
미성년자 자식과 모친 그리고 시어머니가
부동산을 공동소유중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려하는데요
이 경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신청서 위임장 등에 따로 기재해야 할 것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설정권자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및 말소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 말소등기 자체는 미성년자 공동소유라도 일반 말소등기와 서류가 거의 같고 미성년자 지분 부분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서명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만 추가로 붙여 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1.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2. 해지증서
3. 등기필정보
4. 등록면허세
5.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
6. 공동소유자 전원의 신분증 및 도장
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 공동 소유 부동산 근저당 권 말소 등기 절차 요약 ==>
1. 일반 근저당 권 말소 등기 시 필요 서류 :
신청 서류 : 근저당 권 말소 등기 신청서, 등기 필 정보(등기 권리 증) 또는 확인 서면, 해지 증서(채권 기관 발급)
대리 신청 시 : 근저당 권 자의 인감 증명서 미 위임장(법무 사 위임 시)
세금 및 수수료: 등록 면허 세 납부 확인서,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
2. 미성년자 관련 특별 사항 및 주의 사항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권자인 모친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때,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해 상 반 행위란 ? : 모친이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공동 소유자이고, 근저당 권 말소로 인해 모친 또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경우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 상 반 행위 시 : 법원에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특별 대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여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된 특별 대리인(모친 및 시어머니 제외, 보통 다른 친족이나 변호사)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서류에 서명 날인합니다.
이해 상 반 행위가 아닌 경우 : 단순히 근저당 권 말소 행위 자체가 미성년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친권자인 모친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직접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친의 인감 증명서, 주민 등록 표 등본,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및 위임장 기 재 : 미성년 자녀의 정보와 함께, "(법정 대리인 친권자 모친 ooo)" 또는"(특별 대리인 ooo)"와 같이 대리인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고, 법정 대리인 또는 특별 대리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절차의 복잡 성과 '이해 상 반 행위'판단의 중요성 때문에, 서류 준비 및 등기 신청 전에 법률 전문가들과 반드시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근저당권자(은행 등) 의 권리 소멸 등기이므로,공동소유자(성인·미성년자 포함)의 인감증명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수 서류 – 근저당권자(은행) 측에서 준비
1. 말소승낙서(또는 해지증서)
2. 은행 법인 인감증명서
3. 은행 위임장(등기신청 대리할 경우)
4. 등기필정보 또는 그에 갈음하는 서류(등기필증 등)
보통 말소 패키지형태로 은행이 일괄 발급해 줍니다
미성년자가 공동소유자이더라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는 성인 소유자와 동일하며, 추가 서류나 제한 없습니다
준비서류는 은행 말소패키지 ,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구너 ㅁ말소 신처으서와 등기궈리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서, 대리인 위임장 이렇게 준비하시고 미성년자를 대신하는 권한 내용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