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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지지받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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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불전, 자금 조달 계획서 수정 필요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지역이며, 잔금지불이 2주 뒤인데, 9월에 작성했던 자금조달계획서중,

부동산처분대금과 대출 및 가족차입금으로 되어 있던 자금 조달 구조가

부동산이 팔리지 않고, 대출승인이 되지 않아 가족차입금 규모가 커질 예정인데

지금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했던 자금 조달계획서를 정정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승인이 되어버리면 수정은 불가하고 승인 전일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일에 승인 전 수정 가능상태일 경우 수정을 하시는 게 낫고 아닌 경우 향후 소명 시에 시행했던대로 증빙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급 전이고 자금조달 구조가 바뀌었으므로,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정정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제출 시스템에서 기존 계획서를 열어 수정 가능하고 부동산 처분대금과 대출 부분이 없어진 것을 반영하고, 가족 차입금 비율 증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할 구청 또는 계약금·잔금 관련 담당자에게 잔금 지급 전 변경사항임을 설명하면 더 안전합니다

  • 조정지역이며, 잔금지불이 2주 뒤인데, 9월에 작성했던 자금조달계획서중,

    부동산처분대금과 대출 및 가족차입금으로 되어 있던 자금 조달 구조가

    부동산이 팔리지 않고, 대출승인이 되지 않아 가족차입금 규모가 커질 예정인데

    지금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했던 자금 조달계획서를 정정해야 할까요?

    ==> 기존 제출한 자금 조달계획서 상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가급적 정정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지불 전에 자금 조달 계획서의 자금 출처 내용이 변경된다면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처분대금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고 대출이 미승인 되어 가족 차입금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도 실제 자금 상황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해야 합니다.